임성근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은?

임성근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은?

2020.02.1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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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서 잇단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제식구 감싸기인지 무리한 기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부터 보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금 하급 판사들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이게 사법농단 의혹 중에서도 핵심재판이라서 관심이 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어떤 혐의였는지부터 좀 볼까요?

[김광삼]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그 당시 형사 수석부장을 했던 임성근 부장이랄지 신광렬 부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공모관계랄지 재판에 개입한다랄지 아니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랄지 이런 혐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혐의 자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무죄가 나왔던 부분과 다르게 이것은 재판 개입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예요.

그래서 1, 2심 판결이 달라지고 또 대법원에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최근에 직권남용에 대한 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결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장판사 자체가 재판을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건데.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

[앵커]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아예 없다?

[김광삼]
그렇죠. 전제되는 게 직무의 범위에 속해야 되는데 재판개입하는 것 자체는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 취지로 사실은 무죄가 선고된 거죠. 추후에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어제 보면 또 헌법에 위배된 사항은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용할 직권이 없어서 처벌은 못한다, 이게 제가 문외한이라 이해는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사실 이 판결을 보면 앞뒤가 모순인 듯한 내용들이 나오고 분명히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느냐면 위헌적인 행위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위에 있는 수석부장판사는 하나는 법원 행정에 관련된 지휘감독권이 있고 지금은 그 법원 행정에 관련된 지휘감독권이 아니라 재판에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은 그 법원이 가지고 있는, 즉 지금 당장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법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위가 높은 판사라고 할지라도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재판에 대한 고유한 독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직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걸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행정권에 대한 직권의 범위 즉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지휘감독의 범위는 이런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된다고 봤는데 어제 송 부장판사의 정확한 견해는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사법행정권에 관한 지휘감독권은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지휘감독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성근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이 없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직권이 없다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판에 대한 지휘감독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은 없다, 그런데 재판에 개입은 했다. 그래서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 검찰은 이게 치외법권 판결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1심 논리대로라면 법원 내 어떤 재판 개입도 그러면 앞으로 처벌 못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광삼]
그렇죠. 이번 판결 내용 그대로 한다고 하면 법원 행정처랄지 아니면 어떤 재판에서 형사수석부장이면 형사부와 관련된 걸 관할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청탁을 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직원남용의 전제가 되는 직무가 없었고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재판부가 지금 개입한 게 합의부 재판부거든요.

합의부 재판부는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개입하도록 요청했다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관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재판의 결과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반발하는 건 그거예요. 재판개입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판결문과 관련해서 어떤 양형과 관련해서 그걸 삭제해 달라. 특히 민변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또 수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수정한 사례가 있는데 왜 이게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느냐. 그 부분에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 결국 항소를 해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임 부장판사 말고도 전현직 법관 지금 사법농단 판결 관련해서 5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제식구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쪽에서는 나오고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그러면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지금 저희들이 패널로 나왔을 때 제일 답답하고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법치라는 건 모든 사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국민의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건데 이 직권남용죄가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서의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그 내용과 사법농단에서 판단하고 있는 직권남용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유재수 사건에서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사법농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권남용죄는 절대로 전가의 보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전에서 보면 공무원의 범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범죄, 민법으로 따지면 신의성실의 조항과 동일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죄명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판단들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분명히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지만 결국 직권남용죄가 직권도 존재해야 되고 남용도 존재해야 되고 저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했을 때 그 권리행사가 방해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그 의무가 없는 일만 하게끔 했을 때 직권의 남용의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그 직권의 범위도 그 사람들마다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영장판사를 맡은 조의연, 성창호 그쪽에서는 직권은 존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직권이 없었다, 그래서 다소 간에 조금 다른 모습.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논의하겠지만 조현오 판결에서는 또 직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명은 정말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되는 범죄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이게 1심 이후에 2심, 3심이 나올 때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련된 법리가 정확하게 성숙되어서 앞으로는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전가의 보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엄정하게 적용돼야 할 죄명 중의 하나라고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는 법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어제 판결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 판결도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이것있겠죠. 재판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이잖아요.그래서 형사수석부장판사와는 다른 위치이기는 하지만 그 지위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 직권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금 대법원이 됐던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재판과 관련된 비밀이 청와대에 갔다랄지 공무상 비밀누설 또 수사와 관련된 기밀누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랄지 조의연 판사랄지 그다음에 성창호 판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관된 사건들이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직권남용 관련은 법으로 제가 볼 때는 입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직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서 의무가 뭐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하여 이거 자체를 저의 입법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니면 지위를 남용하여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하고. 의무 없는 일도 마찬가지죠. 의무 없는 일도 의무 없는 일이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약간 구체적이고 그런 바향으로 해서 죄를 변경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범죄들이 대부분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입법과정을 현실화 해서 논리적 모순을 막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직권남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 직권남용 관련해서 또 하나 판결이 있었는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혐의부터 보면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댓글사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 댓글사건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 여론을 형성하는 조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댓글 조작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왔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허위로 보고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보석신청을 해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어제 실형이 나오면서 법원에서 직권 구속해서 지금 구속상태에서 다시 2심 재판을, 항소를 한다면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국민들이 많이 아실 텐데 이런 댓글작업을 경찰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경찰이 그 당시 여러 가지 현안들이었죠. FTA랄지 구제역이랄지 아니면 강정마을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옹호하는 친정부적인 그런 댓글을 3만 7000개 정도 달게 했는데 이게 보안국이랄지, 경찰청의 보안국 그리고 정보국 직원들 통해서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ID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권남용죄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댓글 다는 행위 자체가 과연 경찰이나 경찰청장의 직무에 속하느냐. 경찰은 정보랄지 수사하는 업무잖아요.

[앵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사법농단 판결에 무죄가 나온 게 남용할 직권이 없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댓글을 조작하라, 이렇게 지시할 권한은 없다는. 그 논리대로라면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아까 판사들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장이나 경찰은 댓글을 달게 하는 게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경찰은 수사랄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아까 그 판사들과 관련된 직권남용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조현오 전 청장 같은 경우도 댓글 다는 것은 경찰의 업무와 무관하다. 그래서 이건 직무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해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보면 이 판결 2개가 약간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앵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두 판결의 법리적 논점이 약간 상충돼 보이는 느낌은 드는데요.

[승재현]
제가 조금만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원에 나와 있는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그다음에 경찰법이 다 다른데. 경찰에서 조문을 저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찰의 조문에 보면 경찰청장이 있고 경찰청장 밑에 지방경찰청들이 있잖아요.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방경찰청장들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검찰청법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장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명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명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도 그 재판은 그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재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법에 나와 있는 경찰청장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찰법에 따라서는 사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건과 지금 법원의 사건은 논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재판의 독립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과 지금 경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행사를 한다, 즉 모든 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청장에게 직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현행법렬상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당사자가 그 근거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한쪽에는 직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재판 같은 경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된 재판. 사실 이게 만약에 수석부장판사나 대법원장이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개입권한이 있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삼]
보충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 너무나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어쨌든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됐고요. 경찰이 지금 수사권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했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지는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김광삼]
일단 고위직 경찰과 관련된 부분이면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공수처라는 곳이 전국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종의 중앙의 특정,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는 경찰 관련해서 어떻게 사법적 판결을 할 것인가 경찰을 통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거 문제 자체가 정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처벌해서 더 이상 검찰이 정치나 아니면 사적인 민간 사찰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 그런 법제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있고 또 검찰개혁이 밀려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외시된 면이 있죠.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보완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검찰개혁 작업은 지난해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화두를 던졌고요. 다음 주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17년 만이라고 그래요?

[승재현]
사실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로 소집하지 법무부 장관께서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말씀을 주셨다시피 17년 만에 소집을 하는 건데 검찰총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검사장 회의에 검찰총장만 참여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총장께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히시고 여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들, 고검에 있는 고검장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앵커]
수사기소권 분리, 의견을 듣고 뭔가 속도를 내는 듯한 느낌인데요.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 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수사 기소 분리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검토해 봐야겠죠. 검토해 보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 방어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자체가 그건 검찰제도와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임하자마자 그냥 던져서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론화도 거쳐야 하고요. 검찰 내부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또 그 제도 자체의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검토가 된 다음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그냥 처음에 딱 던져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앵커]
절차적으로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공소장 비공개도 마찬가지예요. 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외부 입법례도 참조를 하고 검찰 내부 또 법무부 내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서 내가 이건 꼭 하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측면을 굉장히 고려해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제도를 만드는 게 좋겠죠.

[앵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이야기나 아니면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은 수사하는 검사들이 수사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못 볼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 뭔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시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맞습니다. 사실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가장 과거에 마음 아팠던 사건 중의 하나가 나영이 사건이 있었고. 제가 나영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잠깐 봤는데 증거기록을 보면 진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 제 머릿속에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래서 수사했을 때 매몰되고 앞쪽으로만 가는 검사의 행동을 또 다른 기소하는 곳에서 판단한다라는 이론적 배경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딱 재판과정 속에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국민들이 있는 배심원제에서도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다고 할지라도 같은 검찰청에서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재판까지 가야 될 시간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그 수사 마친 것을 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또 다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겠는데. 그런데 검찰의 업무내용을 보면 일단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지 유죄를 입증하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반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수사라면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잘 알고요. 그다음에 수사에서 기소를 할 때요. 수사와 기소를 단독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부장 결제를 맡아야 되죠. 또 차장 결재 맡아야죠. 또 중요한 사건은 검사장 결재 받아야 하고. 이번에 선거개입과 관련된 사건처럼 검찰총장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불기소를 하게 되면 고소, 고발 사건에는 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소, 고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입을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반적으로 큰 중요한 사건은 부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범위, 기소의 범위 이걸 다 결정하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그냥 단독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고. 물론 추미애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죠. 타이밍에 관해서 선거개입과 관련된 사건을 결국 기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개입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 기소 사건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풀렸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이 제도가 정착하는 게 앞으로 검찰의 수사랄지 아니면 국민의 편익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잘 비교를 해 봐야겠죠.

[앵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일단 공론의 장으로 나왔고요. 앞으로 어떤 여론이 어떻게 수렴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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