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확정...김경수의 운명은?

'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확정...김경수의 운명은?

2020.02.14. 오전 09: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살펴볼 뉴스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요. 먼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벌써 2년 전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댓글 조작에 대해서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시작된 거죠?

[손정혜]
실제로 그 당시에 댓글에 허위사실 적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민주당 측에서 문제제기가 먼저 있었고 민주당 측에서 고발의뢰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선거 과정, 그 당시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이렇게 댓글 조작이 있었다라는 혐의가 포착이 됐고 결국 특검까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인데요. 시간은 2016년경으로 올라갑니다.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말하자면 온라인 기사들의 댓글들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 비추천, 공감, 비공감 이런 것들을 다수 클릭함으로 인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온라인상에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혐의가 수사가 개시됐고요.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댓글을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킹크랩이라는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가 주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댓글 순위나 이런 것들을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또 인사청탁과 뇌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센다이 총영사직이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이것을 수락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수사 개시가 됐고요. 2018년 8월에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서 12명을 일괄 기소하게 됐고 12월에 드루킹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요.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나온 상황이고 김경수 지사 건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드루킹 사건과 그 이후의 재판 과정까지 쭉 다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김동원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이웅혁]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방해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포털사이트 댓글의 순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8만 개 기사에 달린 댓글이 114만 개가 있는데 이것의 호감, 비호감을 킹크랩을 사용해서 거의 1억 회에 해당하는 호감, 비호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보내게 되었다. 이것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혐의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경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제공했다고 하는 점.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간 것은 아니냐, 이 두 가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판결은 1심, 2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심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었죠?

[손정혜]
1심과 2심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것은 양형에 있어서 6개월 정도를 감형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이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상고에는 이유 없다. 원심을 확정한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과 관련된 공모혐의로 적시된 김경수 지사 건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이것은 선거에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양형은 댓글 조작,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킹크랩 댓글조작 혐의가 허위정보로 볼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다 그걸 인정한 셈이에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가짜로 누르는 행위 자체가 허위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인정한 거죠. 소위 말해서 진짜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클릭한 것처럼 가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정보라고 봤고요. 결국 이 허위정보로 인해서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선호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 작동이 되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심히 침해하고 방해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얘기를 통해서 직접 좀 먼저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앵커]
댓글 조작에 대해서 대법원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고 또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손정혜]
유권자의 정치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된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한 것이고요. 대법원까지 이르러서 실형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방치한 데는 포털사이트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런 면을 비춰봐서 무죄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지만 이제는 어떤 댓글이라든가 이 댓글을 쓰는 네티즌들의 의사를 특정한 기계로 왜곡시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서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유권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취지가 이 대법원 판결에 실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법원 선고까지 나온 상황인데. 거기에 또 연관돼 있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항소심에서 판결선고기일이 두 번이 잡혔지만 연기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연기하고 변론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성명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잠정적이나마 킹크랩 시연은 봤다라고 증거상 확인이 된다. 여러 가지 로그 기록이라든가 객관적인 증거로 진술증거를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만 또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황들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면서 이 부분 공모관계는 1심에서는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됐더 사항이었으나 여러 가지들이 조금 더 입증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다시 변론을 연다라고 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드루킹 사건이 모두 유죄가 되면 김경수 지사 건이 유죄가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리가 더 확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법원에서 설명이 나온 것이 김동원 씨 재판에서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상고한 사람이 상고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공모사건은 이 사건의 판결의 쟁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고 이유로 개진된 점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공모 여부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결국 김경수 지사가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공모하고 역할분담을 했느냐는 김경수 지사 2심 판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법원에서 확인할 점들을 명시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하고 나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드루킹 사건의 재판 이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것이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김경수 지사 2018년 8월에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저희가 살펴본 바처럼 대법원 판결을 다 받은 상황이고 김경수 지사는 지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났죠.

[이웅혁]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물론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공동정범 여부의 판단은 선 긋기를 했지만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불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일단 1심의 판결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업무방해의 공범으로서 분명히 인정을 해서 법정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징역 2년, 업무방해에 있어서는 징역 2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센다이 영사를 하나의 선거를 도운 대가로 제시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된 그 증거 자체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킹크랩을 구동한 로그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일정한 행위의 기능적 지배를 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계획도 하고 지시도 하고 승인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일 정보보고라고 하는 이런 문서 문건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이 1심의 상황입니다. 다만 2심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곧 다시 변론이 재개되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항소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지난번 재판장이 이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킹크랩 시연회에 분명히 있었고 일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즉 바꿔 얘기하면 킹크랩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활동보고도 분명히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는 조금 더 변론을 지켜보고 계속해야 되겠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책임 미루기 같은 이런 모습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보석이 이루어졌고 과연 새로 바뀐 재판장이 공모, 공동 정범 여부를 어떤 법리로 전개하고 펴나갈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김경수 지사의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직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킹크랩을 시동한 것을 보고 또 물론 드루킹 자체의 진술에 의하면 분명히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진술하고 있지만 물론 중간에 약간 신빙성이 의심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새로 바뀐 재판장이 어떤 심증 형성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관심이 김 지사의 재판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2심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거 뭔가 더 진행 생활이 더뎌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김 지사가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합의부 재판인데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이동으로 인사교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주심판사님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심판사님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무리하게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법관 정기인사가 있으면 거의 2월에는 재판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3월, 4월로 넘어가서 변론 재개에 따른 변론공판기일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정한 기간을 모두 채운 다음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분리해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는 재판에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될 수 있다고 보이는 관측이 훨씬 더 높은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특히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데에는 최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도지사직을 임기 가까이까지 다 채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들이 현재로서는 그래서 고의로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성명을 하라고 했던 것은 이런 점일 겁니다. 드루킹 일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을 조작한 건 맞지만 이게 김 지사랑은 별개의, 예를 들면 내가 정치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현재 남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댓글조작을 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인터넷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라는 명시적인 인식과 명시적인 역할분담이 없다면 또 그 부분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부가 어떤 것들을 확인하라고 했냐면 그 당시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 지사가 차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위는 무엇이고 민주당 내에서의 담당하는 부서가 했던 역할이나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고 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실질적으로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이냐, 아니면 좀 더 밀접한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자료를 모두 해석해서 이 정도면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는 드루킹 신빙성, 드루킹 진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충분히 김 지사가 이것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런 자료들이 다른 방향으로 제출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드루킹이라는 김동원 씨의 자발적인 능동적인 행위에 불가할 뿐 김 지사가 밀접하게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어떤 관계냐. 공모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게 심이라는 얘기인데 답글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았나요?

[손정혜]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선 기간에 가면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수많은 연락이 오고 수많은 모든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평소에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 캠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 사람의 입장을 받는 것과 능동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관계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암묵적인 의사일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항소심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걸 수동적으로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정황이 필요하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지시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손정혜]
두 가지 개연성을 지금 재판부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지지자로 특히 어떤 당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열혈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지자들이 그 스스로 충성심이나 자발적인 지지로 어떤 행동을 한 것과 아니면 실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특히 당에 이것이 보고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지 이것을 공범의식을 갖고 같이 했는지. 그러니까 능동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두 번씩 연기했는데요. 또 앞으로 얼마나 선고가 지체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