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지만원, 1심 실형...선고 직후 거친 몸싸움까지

'5·18 망언' 지만원, 1심 실형...선고 직후 거친 몸싸움까지

2020.02.1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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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공작원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이에 항의하는 5·18단체와 보수단체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멱살을 거머쥔 채 험한 욕설도 오갑니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 재판이 열린 법원에서 5·18 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한 겁니다.

법원 로비에서 벌어진 폭력 소동으로 급기야 경찰과 구급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돼 이번 범행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동 / 5.18 기념사업회회장 : 광주 민주 항쟁을 그렇게 왜곡하고 역사까지 왜곡해가면서 우리를 폄훼하고….]

실형 선고 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며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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