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형 확정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형 확정

2020.02.13.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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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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