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인권위 개선 권고

탈옥수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인권위 개선 권고

2020.02.12. 오후 6: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희대의 탈옥수라 불리는 신창원이 용변 보는 모습까지 CCTV로 촬영하는 건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신 씨로부터 부당한 경계 감호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CCTV 등 영상 장비를 이용해 수용자를 관리할 때에는 교정 사고 예방이라는 합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지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 관리는 교도소의 재량이지만 탈옥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 씨를 20년 넘도록 특별 감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도소 측은 신 씨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점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공격성 등을 파악하는 심리 검사에서 진정인이 다른 수형자와 비슷한 점수를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0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신 씨는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주한 뒤 2년 6개월 만에 전남 순천의 아파트에서 붙잡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