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멘스 불공정거래행위 아니야"...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지멘스 불공정거래행위 아니야"...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2020.02.09.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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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 CT와 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독점을 지키기 위해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다국적 기업 지멘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멘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지멘스가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 대우하며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6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멘스가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에 서비스키 무상 제공 조건을 유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한 가격 차별이 아니라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 등을 보면 지멘스가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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