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정우 출연 BBQ 광고는 저작권 침해"

법원 "하정우 출연 BBQ 광고는 저작권 침해"

2020.02.09.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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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 콘티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한 광고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BBQ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BQ의 마케팅을 맡았던 A 업체는 BBQ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7년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제품명을 만들고 광고 대본인 콘티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BBQ는 A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 광고업체와 계약해 배우 하정우 씨가 출연한 같은 제품명의 광고를 제작했으며, 이에 A 업체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업체가 제작한 콘티와 실제 광고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영업 비밀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뒤집고 광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사가 만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제품명과 콘티를 만드는데 들어간 제작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BBQ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비밀로 유지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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