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한에서 왔다" 몰카 찍은 유튜버 구속영장

"나 우한에서 왔다" 몰카 찍은 유튜버 구속영장

2020.02.08.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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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튜버,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감염자인 것처럼 쓰러진 모습 담은 유튜브 영상도
'일베 회원'이라 소개한 A 씨, 경찰에 자진 출석
A 씨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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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한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자 행세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죄명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해서 지하철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취지로 해서 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 자체가 진실되지 못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해서 처벌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난번 어떤 경제위기 때에 국가가 대처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유명한 논객이 글을 썼는데 그것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내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기소를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관련되는 법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그게 법이 없어지니까 대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했는데 과연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떤 걸리지도 않았는데 감염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감염병에 걸려서 어디를 갔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이 죄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그래픽으로도 나왔지만 이 남성이 지하철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한테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하철 내린 뒤에는 저는 정상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행동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불안감이라든가 사회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광삼]
이게 가짜뉴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연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놀라게 하고 그걸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명예훼손이랄지 업무방해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죄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인데도.

[김광삼]
그런데 가짜뉴스를 이렇게 하는 심리가 있죠. 첫 번째는 너무나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이득 목적,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로 유명해지기는 했죠.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일부러 어떠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경쟁상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이게 가짜뉴스라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 되고 업무방해가 되고 되지 않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지속된다면 두 분을 포함한 법조인들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처벌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함께 또 투명한 정보 공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정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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