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파장 확산...단속에도 가짜 뉴스 기승

신종 코로나 파장 확산...단속에도 가짜 뉴스 기승

2020.02.08.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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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오늘은 나오지 않아서 24명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의심환자가 하루 사이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휴업과 개학 연기 사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단속 경고에도 유언비어 그리고 가짜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법조인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의료적인 부분 말고 법적인 부분 위주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뉴스부터 짚어볼게요. 정부가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4인 가구 123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급 휴가와는 중복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유급휴가로 중복 적용이 되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배제를 했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 격리를 통지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23만 원이고요. 그리고 격리된 사람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이행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는 45만 4900원.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2인 가구는 77만 4700원이고요. 저 그래프 보시면 아시는데 5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6인, 7인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앵커]
10인 가구라도 5인을 적용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세대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참작을 좀 하셔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신청 자체는 17일부터 격리자가 주민등록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긴급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격리 위반 시에 처벌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갈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강화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벌금형도 올리고 징역형까지 넣는 식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금 하면서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법 같은 경우에는 형벌법규 소급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 해서 가중되는 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이미 통과가 되고 만약에 이와 같은 지금 현재의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그와 같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이제 발의가 됐다면 이게 상임위, 법사위도 거쳐야 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 내에서 또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2월 내에 빠르게 시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본회의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 회의에 통과되고 시행되는 데까지는 사실 입법적 어느 정도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형벌법규 같은 경우에는 낮추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어떻게 보면 형을 높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리고 현재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어떤 처벌의 실효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문제인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입증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에 걸렸는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하는 과정 속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집 대문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격리인데 그야말로 위치추적기를 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격리 대상자가 숫자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관찰을 하고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할 수야 있죠. 그런데 숫자가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입원 격리도 마찬가지고 자가격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심리적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확진자가 됐건 의심자가 됐건 그 사람 1명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격리를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때는 2차, 3차 감염자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가 내가 만약에 이 격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도 갈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예방적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격리 대상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데는, 특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앵커]
좀 살펴보니까 지금 보건소나 읍면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오전 오후 전화를 해서 지금 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집 전화 없는 분들 많으니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전화를 안 받으면 경찰과 협조해서 위치추적 가능하고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좀 현실성 있게 하려고 하면 GPS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최진녕]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에도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과 보건안전 이 부분이 법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도 있고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극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처벌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강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거주인의 자유, 이런 부분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법을 다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을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 부분은, 특히 다가오는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까지 이런 케이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마치 머리가 아프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제 같은 대증적 요법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국가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얘기해보겠습니다. 23번 환자, 중국 관광객인데 전수조사 대상자였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2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국내, 내국인일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등록도 돼 있고 전수조사하기가 쉬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명 외국인이 지금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만약에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에 이분이 협조를 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지.

[김광삼]
이것 가지고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허위로 신고를 했다든가 서류제출 한 경우에는 이건 처벌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일단 들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그 당시에 어떤 발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한국에 입국했는데 본인 의사에 돌아다니는 건데 왜 이렇게 소재 파악이 안 될까.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소, 거주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행을 목적으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한에서 왔으면 지금 우한은 입국하는 것이 봉쇄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한국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 자체를 당국에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전수조사에 응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 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14일 동안에 한국에서 격리조치를 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가 안 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중국에서 입국할 때는 전용 입국 통로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어디서 머무르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서야 다 검토가 된 거죠. 원래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허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아무튼 찾아서 그 사람들이 발열 증세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도 외국에 갈 때 현지 국가에서의 소재지, 호텔 이름을 적는다거나 하고 연락처, 비상연락망을 적는데 이런 부분이 초기에 더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확진자가 거쳤던 곳을 자기도 갔는데 아직 내가 이게 확실히 접촉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본인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이러다가 영화관도 가고 식당도 갔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확진자로 판정이 났다. 이런 경우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고의성 여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은 본인도 본인이 감염자인 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감기 증상이 있고 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서 자유롭게 다녔는데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양성으로 판명되고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처음부터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테스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의학적 어떤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자진 신고만이 살 길이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비롯해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생업에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옛날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다가 일이 커진 반면에 최근 언론 보도나 통계를 보면 오히려 먼저 누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1339로 전화해서 신고하는 케이스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밀접하게 있는 가족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빨리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윤리의 문제인 측면에서도 해결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으로 다녀온 사실을 병원 진료에서 숨기거나 아니면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면 이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광삼]
그냥 숨기는 것은 처벌이 안 되죠. 단지 서류를 제출 요구받았을 때, 그러니까 입국했을 때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우려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발열 증상이랄지 기침이 있다랄지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밑에 보면 거짓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위반하면 감염예방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국할 때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확진자인데 그걸 알지 못했다든가 또 알고라도 도망다녔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 처벌하기 쉽지 않죠.

[앵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입증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최진녕]
실제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파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나 이런 접촉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확진을 통해서 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옮겼다고 한다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종래의 법에 비춰봤을 때는 상해죄나 이런 것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진이 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형사적인 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확인자가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처벌 사례도,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사례에서 봤을 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쌓아놓으면 처벌이 되는지, 또 처벌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두루두루 궁금한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지금 마스크랄지 손 소독제가 굉장히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와서 매점매석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손소독제랄지 이런 거를 생산하고 출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판매를 한다랄지 수출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까다롭게 해 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또 신고하도록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시상태와 같이. 물가랄지 그 양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매점매석 자체는 폭리. 그러니까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양을 많이 쌓아놓는다든가 또 이걸 팔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전년도 대비해서 월 판매량이 한 150% 넘은 경우. 그리고 적어도 닷새 이상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매점매석을... 그 전에는 사실 매점매석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워낙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사법 당국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도 매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23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잇따라 휴업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궁금한 게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나 이런 때에 보면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선이 공개되면서 특정 식당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 문을 닫는다든가 직접적인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는 법률에 보면 방역당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들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에서의 이동 제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처분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식당에 어떤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이유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못 가게 하고 폐쇄를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영업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2015년 7월달에 입법적 개선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나라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자가 보상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그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폐쇄라든가 이동 금지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와 같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나름대로의 행정청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삼]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감염지역.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 의료기관이랄지 아니면 영업점을 폐쇄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롯데백화점 본점처럼 확진자가 우리 백화점에 다녀갔다. 그래서 자진해서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걸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의료기관 폐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보면 2015년도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의료기관을 폐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 내에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어서 같이 폐쇄가 되면 그런 때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리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질본,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도 메르스 당시에 병원에 입점했던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상 규정을 준용해서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자진해서 잠시 휴업을 하도록 만든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녀간 환자에 대해서 구상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환자가 아까최 변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는 내가 확진자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행히 피해다니면서 백화점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본인 자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금액을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손해된 금액에 대해서. 일부라도 물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또 자기가 확진자인 걸 알면서도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켰다고 한다면 일종의 형법적으로 상해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본인이 확진자인 걸 알고 있었느냐 안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자기가 의심환자인데 내가 돌아다니고 접촉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인식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앵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가령 우한에 다녀왔고. 그건 본인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다녀왔으니까. 그리고 발열 증상이 있어서 해열제를 먹었다, 이 정도로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명백히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앵커]
그리고 확진환자 동선의 구체적 상호명 공개에 따른 피해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방역 당국이 공개하는 이유 자체가 혹시라도 그때 갔었던 사람이 자기 발열 증상이라는 게 있다면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소독 이후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피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한 번 다녀갔다고 하면 다들 기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영업중단 이후에 재개를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거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렵고 보상은 더 힘들겠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영업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걸 설령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하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나마 국민의 건강이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선 같은 것도 알리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나 이루어진 겁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감염병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그 부분에 대한 알 권리만 있다라고 해놨지 그 부분의 동선을 알릴 어떤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논의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개선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것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플러스 손해배상 부분, 손실보상 부분도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관련 하나만 짚어보고 가짜 뉴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취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항공권도 취소하고 숙박시설도 취소하는데 보통 저렴하게 하다 보면 환불이 안 되는 약관을 가진 상품을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런 코로나 사태인데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약관이 우선해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다 반환을 하도록 일반적으로 약관이 다 돼 있죠. 그 이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한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우한공항이 폐쇄되고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천재지변의 일종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한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내가 너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가지 않게 되면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병의 감염, 확진자가 몇 명이냐, 사망자가 몇 명이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도 엄청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우리 개인 사생활에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마 이 사태가 거의 끝나고 나면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누구 책임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냐. 채무불이행이 된 것이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중국이랄지 외국과 관련한 무역이랄지 중국 내에서는 소송이 굉장히 쇄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가짜 뉴스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한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자 행세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죄명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해서 지하철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취지로 해서 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 자체가 진실되지 못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해서 처벌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난번 어떤 경제위기 때에 국가가 대처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유명한 논객이 글을 썼는데 그것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내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기소를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관련되는 법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그게 법이 없어지니까 대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했는데 과연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떤 걸리지도 않았는데 감염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감염병에 걸려서 어디를 갔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이 죄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그래픽으로도 나왔지만 이 남성이 지하철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한테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하철 내린 뒤에는 저는 정상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행동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불안감이라든가 사회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광삼]
이게 가짜뉴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연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놀라게 하고 그걸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명예훼손이랄지 업무방해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죄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인데도.

[김광삼]
그런데 가짜뉴스를 이렇게 하는 심리가 있죠. 첫 번째는 너무나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이득 목적,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로 유명해지기는 했죠.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일부러 어떠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경쟁상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이게 가짜뉴스라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 되고 업무방해가 되고 되지 않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지속된다면 두 분을 포함한 법조인들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처벌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함께 또 투명한 정보 공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정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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