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진 환자 24명...호텔·백화점 휴업

국내 확진 환자 24명...호텔·백화점 휴업

2020.02.08.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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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등은 임시휴업에 들어갔고 학교 수백 곳이 개학을 연기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보니까 일단 밤사이에 다행히 새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천은미]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많은 외국에서 입국자들이 있으시고요. 또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또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겠고 추후 확진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추이를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까지는 번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천은미]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철저하게 확진자를 먼저 선별해서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2차, 3차 감염을 예방을 한다면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속단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천은미]
우선은 아직 말씀대로 중국 자체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에도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고 오늘은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우한시에서 입국한 교민 가운데 확진환자가 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우한에서 온 환자는 2명이 됐는데 13번 환자의 직장동료였죠. 그런데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천은미]
지금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교민께서 귀국하신 날짜가 1월 31일이고 발생한 날짜 일주일 이상 됐습니다. 그 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2일에서 5일, 7일 그 정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한에 있을 때 감염이 돼서 잠복기에 따라서 발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항공기라든지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격리된 시설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시 생활 숙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혹시 같은 버스를 탔다고 하던데요.
버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천은미]
기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셨고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감염은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미 우한에서 감염된 채 잠복기에 있다가 지금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

[천은미]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게 우한 교민들, 지금 격리 생활 중인데 이런 환자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천은미]
충분히 있습니다. 잠복기가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죠. 이틀 만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14일 후에 나타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주간의 격리생활 동안에는 앞으로 추후 발생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4번째 환자는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또 양성 판정이 났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천은미]
쉽게 독감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감 검사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약간 열감이 미열이거나 인후통, 약간 근육통이 있을 때 검사를 하시면 음성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서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 검사에서 양성 확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검사가 다르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건 바이러스 증식이 초기에 적기 때문에 검사에서 검출이 안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도 신종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독감과 유사한 그런 확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증상이 없을 때 안 나오고 지금 나온 게 검사의 오류라기보다는 환자의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확진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체내 바이러스 수가 적어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음성이었다가 양성 판정을 낸 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렇다면 검사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천은미]
사실 지금 하는 그 유전자 증폭 검사는 굉장히 정확한 검사고요. 검사를 증상이 생겼을 때 꼭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검사에서 만약 확진이 되면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한바이러스학회가 이게 오류일 수 있다 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좀 혼란스럽거든요.

[천은미]
국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럽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례를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신 거냐 하면 독일에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랑세스라는 국제학술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독일 환자분께서 중국에서 회의를 하러 오신 분하고 잠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오신 분이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이 감염된 독일분이 또 두 분을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논문이 나올 때는 이건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라고 했지만 다시 역추적을 했더니 중국에서 오신 여자분께서 약간 몸살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무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감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발열로 증상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가벼운 인후통이나 근육통, 설사 같은 정말 감기 증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가족을 실례로 한 논문이 한 있는데 거기 보시면 60대 이상은 다 39도의 고열이 있으신데 30대분들은 열이 하나도 없이 36.5도입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를 말씀드리면 인후통이나 기침, 설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발열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을 하는데 발열이 없으면 괜찮다가 아니라 감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확진자에 접촉을 했거나 확진자가 갔던 그런 경로를 따라가신 분이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람의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감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증상 감염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은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WHO도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의 우려. 완전히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건인 환자가 중국인 관광객, 23번째 환자 아니겠습니까? 동선이 공개가 됐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더라고요.

[천은미]
사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고 그분이 잠시 머물렀어도 옆에서 물건을 샀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접촉을 하는 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죠. 그분이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에 지나가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침을 하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국가에서 그분들을 다 접촉자로 아마 분류를 못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동선을 조금 정확히 시간과 장소를 공개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동 동선이 공개된 것을 보니까 서울 중구의 프레지던트 호텔에 1월 23일날 입실을 했고요. 2월 2일에는 호텔에서 퇴실해서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마트 마포 공덕점에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6일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해당 영업점, 백화점, 마트.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이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천은미]
시간도 조금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공기 중에서 오래 상존을 못 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지역만 나열을 해 주시면 조금 불안하실 수 있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개를 해 주시고 만일 본인이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빨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당 시간을 자세히 공개한다면 동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좀 확인하기가 용이할 것이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23번째 환자가 다녀간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 잇따라 휴점에 나섰는데 사실 해당 영업점들이 입는 경제적인 손실도 클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굉장히 자영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업체지만 인근에 있는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생존의 문제가 걸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건 일단 배상과 보상을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죠. 그걸 배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감소하게 할 경우에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동선이 공개됐고 동선이 공개됨으로써 검역을 위해서 이렇게 폐점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폐점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국가의 강제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제70조에 손실보상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손실 보상에 관해서 어떤 이렇게 강제격리조치라든지 아니면 출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동선이 공개됨으로써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주체가 요양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기관으로 일단 법령에서는 한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업종에 있는 업장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 때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 보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방역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그것을 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3번째 환자. 중국 우한에서 여행을 온 환자인데 전수조사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2주 동안 서울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외국인들이 29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겁니까?

[김성훈]
지금 현재 소재 파악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문제점은 잠복기가 지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재 파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방침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복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그 잠복기 동안 어떤 증상이 발현됐을지도 모르고 누구와 접촉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역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추적이 불가능해지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보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역법상으로는 이렇게 질병이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검역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머물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지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정보 자체를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정보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번에 중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23번째 환자로 돌아다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묵은 숙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동한 다음이 추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적의 문제인데요. 추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추적 단계가 지자체랑 복지부랑 경찰이랑 여러 단계로 거쳐져 있어서 굉장히 추적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보 자체도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또 추적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향후에도 법령상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 29명의 또 다른 외국인 환자 빨리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은미]
맞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마 본인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국가적 공지를 보시고 두 가지 면에서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분들, 흡연을 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대응을 잘한 1번 퇴원한 환자를 생각하시면 내가 빨리 자진신고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고 또 타인의 감염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빨리 자진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부터 전국 50여 개 민간 병원 그리고 124곳의 보건소 등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신종 코로나가 말씀하셨듯이 독감이나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과잉 진료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일단은 검사를 해 봐야겠죠?

[천은미]
의료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선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와 유사하지만 감기보다는 조금 바이러스 폐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독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은 바이러스보다 일반 감기보다는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고열이 3~4시간 내에 39도, 40도를 육박을 하고 근육통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독감 검사는 바로 할 수 있죠, 어느 병원이나. 그래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나 와서 검사를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확진을 받은 분과 접촉하신 분이라든지 위험지역을 다녀오신 분은 반드시 1339 콜센터라든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전국 50여 개 민간 병원, 보건소 등에서 검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상증상이 있거나 하면 자진검사를 하기를 권유를 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도 나도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진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천은미]
전 국민이 마스크를 다 쓰실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는 분은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들이 있죠. 택배기사분, 집배원들, 사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라든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꼭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영화관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회의를 하실 때는 그중에 잠복기에 있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전문가들은 마스크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KF80 정도는 써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 마스크를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권유를 하십니까?

[천은미]
일상생활을 할 때 아주 밀접접촉을 안 하는 경우는 일반 일회용 마스크도 좋고요. 면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이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침방울이 묻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밀폐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공기 중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손잡이나 어떤 물체에 묻게 되면 2차적으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에 계실 때는 최소한 KF-80, KF94를 그 기간 동안에 써주는 것이 지금처럼 많은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래도 주의를 해라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 이것에 대한 시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사업장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매점매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매점매석이냐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면서 매점매석의 행위로 이것을 정하고 또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판매할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혹은 판매할 목적보다도 너무나 과잉된 것을 쌓아놓고 창고에 놓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양한 신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행을 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보건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중한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정작 필요한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이 이어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김강립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1000명이 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육아지원비 그리고 마스크 밀반출 정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브리핑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행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이성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노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본부 1팀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김강립 부본부장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마스크 밀반출 적발 실적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부본부장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립 부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2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시도 보건당국과 지역방역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되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나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관리 그리고 소독 등 지역 방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소에 방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진료 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들을 줄이고 있으며 일반 행정 인력도 지역 방역 업무에 투입하는 등 지역 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부터 진단 검사 기관과 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제 첫날 검사 건수는 종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것을 검사 집계 시스템이 구축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집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며 이러한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검체 채취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또 그리고 이 장비를 운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검사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단순히 진단키트를 보급한다고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검사 물량은 가능한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게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 검사 물량의 한계를 감안해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검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중수본은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행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의 하나로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5000여 개를 찾아내어 정식 수출신고하도록 하였고 2월 6일에는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해서 벌금과 함께 압류조치하였습니다. 2월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여 개를 적발하여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서 약 150만 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어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장소에 대한 소독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로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경우 적절한 소독을 실시를 하면 소독 다음 날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되 그 이튿날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재사용을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한 교민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 상담 44건, 심리상담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5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월 6일에 확진판정 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소독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옷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혹시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요청 등 방역상의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는 최대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자분들께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질문은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질문은 브리핑 이후 언론대응팀이 해 주시면 문자나 메일 등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분들도 답변 전에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세종에서 두 분 받고 서울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이투데이 기자입니다. 유급휴가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논의가 됐나 싶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상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기자]
사업장 폐쇄인 경우에 직원들은 유급휴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 지원이라든가 이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이루어지는 건지 좀.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의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폐쇄나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으로는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 의료기관이 소지한 건물에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지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폐쇄조치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을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일반 사업장에 대한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KBS 홍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우한 교민 입국 관련해서 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우한 교민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돼서 구체적으로 예정된 계획을 묻고 싶은데요. 또 중국 국적 교민도 데려온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지금 현재 우한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또 데려올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어디에 둘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별진료소 관련돼서 어제 처음으로 민간기관 확대 검사 시행 첫날이었는데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 현장에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이나 문의 방문이 많아서 몰리는 경향이도, 이런 게 있었는데 대책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먼저 현재로서는 우한에 대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상황 변화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주한 총영사관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임시항공편 이용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추가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중국인 가족, 우리 국민의 가족들에 대한 귀국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를 확대했고 어제 검사 가능한 기관을 종전의 보건환경연구원 18곳과 더불어 총 46곳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8개는 검진을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38곳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이게 확대가 되었으나 모든 기관이 어제부터 바로 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런 자료는 어제 제공을 해 드렸을 텐데 검사 물량에 대한 요구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브리핑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키트라는 물량 자체는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보급이 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코로 검체를 채취하는, 이것을 넣어서 목까지 넣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감염의 위험도 있고 또 정확하게 검체를 채취해야 검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검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검체를 검사기관에 옮겨서 유전자증폭을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또 이게 그 해당되는 유전자의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기관을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곳에서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물량 자체가 우선은 3000건 정도 가능하지만 아마 다음 주 초중반쯤 되면 5000건까지는 올라갈 수를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이 검사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검사를 저희가 의료진 판단 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단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위험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조기에 진단을 통해서 위험을 발견하고 또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셔서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이제 서울에서 질문 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뉴시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해 주세요.

[기자]
TV조선 기자입니다. 자가격리자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외국인, 중국인들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월 지원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가 14일이잖아요. 그런데 14일인데도 월 지원비가 그대로 나가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자가격리자는 몇 명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서초구에 30인실 관련해서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했는데 외국인들은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질문을 조금 끊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리스트를 적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답변 듣고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저도 확인을 추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된 금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까 제가 123만 원으로 말씀드린 경우는 4인 세대의 경우 생활지원금이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확인을 해서... 45만 4900원이 14일 이상 된 경우에는 45만 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가격리자 숫자는...

[앵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 내용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요. 일단 진단 검사 물량의 한계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일단 하루 3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천은미]
맞습니다. 모두들 불안하시기 때문에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의사분이 보시기에 이분은 위험지역을 다녀왔고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동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런 걸 판단하고 그다음에 임상증상을 봤을 때 독감도 아니고 감기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일 본인이 검사를 원하더라도 우선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얘기를 하시게 되면 담당 의료진께서 정확히 상담을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방안도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4인 가구 기는으로 14일 이상 격리될 시에 월 123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중복지원 받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격리조치를 위반할 시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무언가를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정부의 재량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법에 다 규정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하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것이 또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말하는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은지금 최대 벌금 3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역형까지 해서 검역조치에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입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고요.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법률가들이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보는 하나는 감염병에 걸리고 그 감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이 감염병이 보통 법정돼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신종 감염증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나 방역조치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유추적용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정이나 고시가 신속하게 가능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빠르게 정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빠르게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렇게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의 정의 자체부터 명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어제 국내 의료진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워낙 미지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는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일단 중증도는 낮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은미]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는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기 때문에 독감보다는 훨씬 증상이 초기에는 작습니다. 고열도 없고요. 그렇지만 전파력에서 보면 메르스가 1 이하고 사스가 4 정도 되는데 초반에 나온 결과는 2.89 정도 나왔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사스와 유사하게 3~4 정도는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은 강하지만 환자들의 예우를 보면 메르스가 치사율이 35~40%였고요. 사스도 10%가 넘었습니다, 10% 정도 되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는 지금 우한 지역에서는 2% 정도 되지만 우한 지역을 벗어난 중국에서 1% 미만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사망자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전파력은 빠르지만 어떤 중증도는 감기 바이러스보다는 높지만 독감과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독감은 대신 굉장히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지만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멸종위기종인 천산갑을 통해서 인간으로 전파됐을 것이다라는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천은미]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가 전부 박쥐를 매개로 해서 사향고양이하고 낙타, 이번에 말씀드린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 동물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마는 메르스는 가장 중증도가 높았던 건 낙타라는 굉장히 크고 저희가 잘 모르는 포유류고 이거는 메르스보다 약하게 나타난 것은 사스 때와 비슷한 정도의 매개체를 숙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연구가 정확히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실 이런 공포증을 가라앉히려면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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