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 당선무효형..."대법에 상고"

은수미 항소심 당선무효형..."대법에 상고"

2020.02.07.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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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어제 항소심 선고 내용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염건령]
일단은 과거 내용으로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은수미 시장 후보죠, 후보 당시 활동할 때 한 기업에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합니다.

약 1년에 걸쳐서 이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당시에는 은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차를 하나 몰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게 의혹이 자꾸 제기된 겁니다. 특히 이 차량에 대한 관련된 유지비용하고 그다음에 기사에 대한 급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떤 스폰서가 대준 것 같은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또는 사전수뢰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인정해서 1심에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90만 원이 처음에 나왔고요.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15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왔죠, 300만 원으로.

[앵커]
검찰 구형량이 150만 원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었는데 어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어떤 판단이 달라졌던 걸까요?

[손정혜]
1심에서도 유죄로 본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유죄로 보고 양형에 있어서는 유죄이기는 하지만 시장직을 상실할 정도로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90만 원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당연무효형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90만 원의 양형을 정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죄인 것은 똑같은 판단이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법성이 적지 않고 더군다나 공직자의 청렴성,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질타하면서 엄중하게 양형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2배 가까운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일단은 100만 원이 초과하면 직을 잃는 것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는 엄단하고 막중한 양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심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의 추정은 계속적으로 무죄 변론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반성하고 자백한다라고 하죠.

자백하면서 본인의 행동, 과오를 돌아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변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1심형이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최후진술에서는 어찌됐든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라는 발언은 있었지만 변론요지에는 대부분 무죄취지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는 몰랐다. 이런 취지의 무죄변론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는 감형의 요소보다 가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그래도 검찰의 구형량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 300만 원을 선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던데요.

[손정혜]
검찰의 구형이 꼭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마 동종 사건의 양형 기준.

그러니까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삼으셨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 초과되면 사실상 은수미 시장에게는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는데 양형과 관련해서는 훨씬 많은 800만 원형이 선고가 된 전례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벌금형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고려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에 대한 유권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위반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양형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손 변호사님께서는 2심재판부가 벌금을 대폭 올린 것은 아무래도 은 시장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부분이 고려된 게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은수미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무고하다, 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바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염건령]
제가 SNS에 게시한 글을 읽고 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상고하겠다. 처음에 나와 있고요.

즉 나는 지금 현재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확단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즉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인터뷰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나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질병으로부터 이걸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 집무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감당할, 정치인으로서 감당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 전술이나 정략적인 부분의 판단이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상황은 본인한테 억울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을 자기는 헤쳐가겠다,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은수미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완전히 무죄다라고 했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고 다만 형량이 달라진 건데요.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이 1년 동안 차량 제공 또 기사 제공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리고 자신은 이게 정치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판결문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이렇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 이런 확정적 인식이 없었을 개연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지만 변론요지로 어떻게 변론을 했나 보면 일단 나는 잘 몰랐고, 정치활동인지 몰랐고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세상물정 모르고 순수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 없이 정치인에게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는 운전기사의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느냐.

이런 변론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성남시 공무원이 나는 이렇게 누가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순수한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공직자들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청렴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 비춰봐서는 유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크게 갈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더군다나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법리 오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견돼야지 판단이 번복되는데 현재로서는 은수미 시장의 정치적인 앞날은 불투명해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은수미 시장이 본인이 그동안 무죄를 주장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갑자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리는 없으니까요.

추가로 뭔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군요.

[손정혜]
일단은 변론의 내용 중에 이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감수 가능한 정도의 정당행위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법리를 많이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서 300만 원이 내려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은수미 시장이 상고하고 무죄 주장을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일단 이것을 변론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고심이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은수미 시장이 그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정치적인 음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음해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또 이것이 공천에 영향을 줬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염건령]
그렇죠. 이 사건이 예를 들어 제대로 불거져서 진짜법적인 조치가 미리 취해졌다든가 이것에 대한 당 있잖아요, 공천을 하는 당 측에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다면 과연 시장 당선까지 갔겠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약간의 질책을 하는 것이죠.

특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가가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한다는 건 약간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시장선거, 특히 100만 사이즈가 되는 시장에 출마했을 때는 그 내부적인 정보망도 분명히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캠프에서.

따라서 이 모 씨라고 하는 사업가가 당시 국제 마피아파라고 성남 3대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거기 소속원인 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만 지났으면 어느 정도 정보는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가로 위장한 조폭 출신의 어떤 불법행위자가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선거흼 있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질책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는 얘기죠.

[앵커]
은수미 시장은 본인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곧바로 밝혔는데 대강 대법원의 상고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손정혜]
최소 수개월 안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확정이 되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와야 직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까지 은수미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6개월 안에는 끝납니까?

[손정혜]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연히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6개월 내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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