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 '홍준표 비판' 조국 SNS까지 공개...왜?

정경심 재판에 '홍준표 비판' 조국 SNS까지 공개...왜?

2020.02.06.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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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있었던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제 또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있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부딪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검찰이 보유한 증거, 수사 증거 중에서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인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요. 이것을 재판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방어권의 행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이 정경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로 단정할 수 없고 제3자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그외에도 공소 사실에 관해서 입증하는 취지로 검찰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면서 서로 고성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앵커]
일단 동양대 PC 기록을 볼 수 있는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고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양쪽에서 이렇게 설전이 오고간 건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최단비]
일단 정 교수 측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거부를 했고요. 검찰이 거부를 하니까 재판부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공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재판부가 이것을 정 교수측에서 열람 등사를 할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동양대 PC 같은 경우는 정 교수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 교수 측에서 이것을 가져갔을 때 증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단서를 달았던 예를 들면 방어권과 관련된 것만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다른 단서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든 것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만 특정 장소에서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더 단서를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또 반박을 하면서 검찰은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없다. 예를 들면 검찰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정 교수 측이 만들고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측이 이것을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또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조국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조범동 씨하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성훈]
통화기록을 상대로 해서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범동 씨 그리고 관련자들 이렇게 계속 통화가 이어졌다는 부분들을 공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증거인멸이라는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보석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에서는 건강사항도 있지만 보석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있는데요. 검찰로서는 기존에 수사받는 태도 혹은 수사 과정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보석이 이루어진다면 더 증거인멸이 용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존의 사실 그대로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실 중에서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또 일부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의 취지에서 이 부분들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측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뭔가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을 때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경위들에 대해서 통화기록이라든지 가령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몇월며칠에 교수랑 통화를 했고 정 교수는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당시 통화를 할 때 뭘 물어봤고 무슨 내용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황들을 알고 피고인 측에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피고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행위라는 것이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그런 주장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신상팀장이나 그 안에 있는 검사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얘기했다라는 주장도 했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서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를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 전 장관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번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통화한 내역 또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와 통화한 내역, 5촌 조카가 코링크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조 전 장관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고 이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허위 해명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와 관련해서 허위 해명자료를 조 전 장관이 받고 이것을 자신의 인사청문회 관련된 준비팀이라든지 김미경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허위진술을 했다, 이것도 또 청문회 허위진술과 관련된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것은 그냥 진술거부권, 굳이 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재판에서 이미 이전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과연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최단비]
그러니까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문자가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이, 밝혀진 것이 2차 공판기일 때였어요. 그런데 2차 공판기일 때 이것이 밝혀지고 나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SNS를 통해서 논두렁까지 언급하면서 검찰과 언론이 망신 주기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다시 검찰 측에서 여러 차례 이 문자를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건물주가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배우자가 고위공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차명투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불리려고 하는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것이 강남의 건물주라는 것이 망신주기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검찰 측에서는 왜 언급을 했느냐, 이것은 범행의 동기, 즉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행의 동기로써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거나 망신주기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에 대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욕심이 구체적인 범행동기가 된다라고 검찰은 본 건데요. 이것 외에 또 조 전 장관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한 SNS 내용을 가지고 조 전 장관이 뭔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범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검찰에서는 했죠?

[김성훈]
홍준표 전 대표, 정확하게는 배우자의 재산을 몰랐다는 내용에 대한 공격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이번 재판에 얘기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재판과 관련이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남 빌딩 문자와 함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이라는 것에서 크게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의도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산증식을 못 하도록 만든 것이 법의 취지고요. 공직자 윤리법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아마 이번 재판에서는 증거인멸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 윤리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배우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인멸의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게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서, 입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했을 때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들 속에 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밖에도 검찰은 정 교수 측에서 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어요.

[최단비]
보석신청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서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부에서 처음 공판 준비기일이 있을 때 서증의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러면 보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어제 서증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찰 측에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먼저 정경심 교수 측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코링크에서 받았던 허위자료 같은 경우에 조 전 장관이 이것을 알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이것을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나만 봤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참고인이 조 전 장관도 해당 허위 자료를 봤다라는 진술이 있다. 결국은 정경심 교수 측의 진술이 허위이고 여기에다 일정 부분 검찰이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불출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통상 증거인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석신청을 불허가 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증거인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어제 검찰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앵커]
재판 이후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정 교수는 책임이 없다는 게 명백하고 또 범행을 은폐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해서 증거에도 왜곡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재판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1월 23일 첫 재판 후에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의 얘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지나온 삶이 디지털 정보란 형태로 송두리째 검사 손에 넘겨져 있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상 과연 죄가 되느냐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디지털 정보가 모두 검사들이 갖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 갖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김성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더 사실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들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 중에 상당수가 구속이 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문서 위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거나 혹은 새로운 법리적인 주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지만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특히 백지신탁거부죄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백지신탁 거부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 판례는 없었다는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실관계들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더라도 법적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 않냐. 특히나 형사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과도 저희가 어제 재판에서 조목조목 사안마다 양쪽이 공방을 오간 주제를 짚어봤는데 이게 앞으로 재판도 상당히 이런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갈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오늘 법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성훈]
보통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가 변경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바뀐 재판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판 일정들, 다시 공판이 갱신되고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조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는 2년 정도 재판부가 유지가 됐으면 다음 해, 올해는 교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송인권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3년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재판부로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운 재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맡았던 재판부가 계속 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이 직접적인 충돌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는 사실은 신뢰를 실질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에 의심의 여지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심해서 일반적인 인사와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재판은 길게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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