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2020.01.30.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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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2차 채용 관련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지지자 등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채용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의원 선고 이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도 항소심에서 자료와 증언을 통해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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