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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육아휴직 이후 복직할 때 시기를 학기 말로 제한하는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습니다.
경기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육아휴직 복직신청을 했지만 학기 말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육아 휴직자의 복직 시기를 학기 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소속된 경기교육청은 다른 곳보다 교원 수도 더 많기 때문에 '학기 중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생 학습권 침해' 이유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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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에 대해 육아 휴직자의 복직 시기를 학기 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소속된 경기교육청은 다른 곳보다 교원 수도 더 많기 때문에 '학기 중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생 학습권 침해' 이유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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