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장에 동시에 서게 될까?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장에 동시에 서게 될까?

2020.01.29.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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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래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광삼]
아마 오늘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사합의 21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가족비리사건. 이번에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혐의는 11개예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고 죄명도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게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공소장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병합해서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걸 재판부가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 전 장관도 같이 재판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건 어차피 피고인이 1명이고 범죄혐의를 같이 병합해서. 우리가 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랑 검찰이 의견이 같죠. 결과적으로 같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재판을 병합해서 재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에게 두 개의 기소가 이루어졌었는데 하나가 개인비리와 관련한 11가지 혐의고 두 번째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병합한다는 것이고.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과 병합되는 건 아니죠?

[승재현]
그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한 3, 4주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게 되면 세 군데에서 재판을 각각 받게 된다. 그리고 재판이 세 군데서 받아지는데 사실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나누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같은 비리에 대한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달라요.

그러면 한쪽 재판부에서는 A라는 증거를 인정하고 B라는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증거 채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많이 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하고 그다음에 개인비리사건이 병합되는 것 그것도 타당하지만 한번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정경심 교수 사건하고 조국 전 장관. 같은 비리 사건은 같이 모아서 재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재판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상호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서 분명히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인격도 지켜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재판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같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다 얽혀 있다는 말이죠, 거의 모든 것에. 그러니까 입시비리와 관련한 것이라든가 사모펀드 관련한 것. 그러니까 어쨌든 병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승재현]
이론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병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고 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형법,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또 한편으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지금의 수사 비공개 준칙이 재판정에 나갔을 때는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 과연 정경심 교수가 같은 재판에서 같이 선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과연 합리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재판에서의 인격적 존엄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그런 재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또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그걸 병합할지는 조금 한번 지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부가 재판장에 같이 서는 게 조금 걸림돌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고려되는 사항입니까?

[김광삼]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인간의 정적인 문제고, 이제 법률적인 절차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비리와 관련된 부분과 조 전 장관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건이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은 형사합의 25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합의 21부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정경심 교수의 비리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증거조사를 하면 정경심 교수가 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조 전 장관도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 인정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만 예를 들면 관련된 게 최성혜 동양대 전 총장 아닙니까?

그러면 전 총장이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경심 교수가 됐건 조국 전 장관이 됐건 간에. 그러면 최성혜 총장은 정경심 재판에 나와서 증언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 재판에도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죠. 증거가 다 공통적인데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은 병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형사21부에서도 25부 판사하고 한번 상의, 협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병합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 효율성 차원에서도 병합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광삼]
당사자에게도 좋은 거죠.

[앵커]
일단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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