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

최강욱 기소...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

2020.01.29.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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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놓고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다시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 대부분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앞두고 미리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거죠?

[승재현]
언론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1차 보고는 20일, 설날 전날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차 보고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28일 어제죠. 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들면서 아직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러한 사건으로 자꾸 충돌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기보다는 좀 현명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잘 처리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김광삼]
일단 2월 3일날 이번 인사이동 대상자들이 다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 사실 수사의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광철 지금 비서관이죠. 아마 수사팀이 바뀌면 그때 소환에 응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인사이동이 원래의 원칙에 의한 인사이동이 됐든 아니면 수사팀 해체를 위한 인사이동이 됐든 간에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떠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 놓고 가죠.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된 측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그중에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고 떠나는 게 일반적인 검찰의 관례죠. 그래서 아마 현재 수사팀 자체는 일단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미 조사를 받은 청와대 전현직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병기 경제부시장이나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겠다고 올린 거죠. 그런데 아마 이성윤 지검장은 어차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거고 또 청와대에서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선거개입과 관련된 것은 청와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 정도 선에서는 기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보류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수사팀은 이 정도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 윤석열 총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처럼 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전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시한이 2월 3일이에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기소를 하지 못하고 떠나면 사실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가 동력을 상실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이번에 기소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2월 3일 인사이동 전에 기소를 하지 못하면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결재를 지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례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은 분명히 검찰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고등검찰청이 있고 지방검찰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종래에는 고등검찰청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검찰청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지방검찰청은 일반 지방검찰청이고 그위에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당해 있는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지시가 내려갔을 때 다시 한 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에 분명히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과정에서의 정의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적 중요성이 기소 단계에도 필요하고 재판 단계에도 필요한데 지금은 이게 기소가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분들이 유죄라고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판과정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잘못되지 않은 점을 밝혀서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기소가 잘 된 것이고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충분히 기소한 검찰과 그다음 기소를 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과연 이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라고 저희들이 조금 더 따지기 시작하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대한민국 그 어떤 피의자도 수사를 당하는 그 피의자가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이 기소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피의자가 100%인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정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검찰 내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해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또다시 충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김광삼]
지난번 최강욱 공직비서관과 같은 그런 충돌이 예상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총장하고 수사팀 자체는 2월 3일 이전에 기소를 하겠다, 그런 방침을 확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성윤 지검장이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건 또 법무부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지 이걸 기소를 저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똑같은 데자뷔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윤 총장에게 기소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지휘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수사지휘권인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사에 있어서 어떤 수사를 가장 잘 아는 건 수사팀이거든요. 그러면 수사팀에 있어서는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 증거 명백하고 직권남용이 명백하고 아니면 선거개입한 것이 명백하다.

기소를 하겠다고 끝까지 수사팀에서 결정을 했는데 기소를 하지 말라고 장관이 막는 것 자체는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세월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사팀이 이미 죄가 인정됐다고 기소한 사건을 계속 장관이 막는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지 막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가장 톱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기소를 그냥 근거 없이 막는 게 아니고 자기의 법률적 견해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더군다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랄지 이런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기소를 못하게 하는 건 직권남용이랄지 범죄 행위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모양새로 보면 수사팀이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간 간부가 이를 저지하고 또 오히려 총장은 기소하도록 하고. 이건 굉장히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김 변호사께서는 검찰에서 일도 하셨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검찰총장과 일선 지검장이 충돌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고 볼 수 없었던 광경 아닌가 싶어요.

[김광삼]
그런데 이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오히려 지검장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총장은 상당히, 전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 때는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수사를 열심히 독려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라는 거고 오히려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최근에 임명이 되면서 오히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에 대한 모든 사무와 수사의 지휘권은 총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총장의 지휘권한이 우선이죠. 예를 들어서 밑에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요. 그런데 부장이 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랄지 기소를 못 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사는 끝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장이 최고의 지휘자로서 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총장의 권한이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총장이 마음을 먹으면 기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2월 3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그 안에 남아 있는,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본인이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2월 3일 전에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승재현]
만약에 지금 남아 있는 다른 분들,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소환이 되지 않은 분들을 과연 한 번 불러서 기소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22일날, 28일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지금 수사가 되고 혐의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울산경찰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전 민정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시장이라든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에서는 또 총선도 남아있고 이러니까 수사가 단단하게 다져져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나오셔서 내일 수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다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삼]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차피 범죄사실을 부인할 거예요. 그래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것 자체는 사실 약간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까지 증거와 관련해서 확보한 것 자체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차피 범행을 다 관련된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는 기소하는 데 충분하다, 유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온다 해도 결과적으로 모든 증거를 들이대도 아마 본인은 선거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더군다나 2월 3일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앵커]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패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했다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승재현]
법적으로 따지면 둘 다 맞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1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검찰청 공무원의 지휘감독권한은 당연히 검찰총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감독권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검찰청 내부에 보면 사건을 처리할 때 보고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보고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보고가 조금 늦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밝혔는가 하면 검찰총장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서울중앙지검이 고검급이었으면 서울고검에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같은 고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격하가 돼서 서울중앙지검은 분명히 지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 보고해야 되는데 서울고검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과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청 21조에 따라서 결재권이 지금 한쪽에서는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 편에서는 그러면 사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무보고에 대해서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한 것이 과연 특별한 사유로 맞는 것이냐. 그렇다면 과연 고검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법무부도 법률에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대검찰청도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전문가들이 판단한 법리적으로 한쪽 편은 맞는 것이고 한쪽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존재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이런 형태의 정쟁을 하고 있다. 쟁점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양쪽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연 대상이 누가 될 것이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법무부가 협의체를 활용하라고 하면서 절차적인 내용을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그것 자체는 절차적 정의라고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소 여부랄지 수사여부에서는 검사가 그건 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외부인사가 개입해서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검찰의 기소랄지 수사의 타당성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은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인사로 꾸려진 팀이 있고 또 외부 인사로 꾸려진 팀이 있고 그 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검찰 자체가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본인들이 결정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데는 부적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랄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위원들을 꾸려서 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 자체는 법의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임박한 사안이고 정치의 사안이기 때문게이걸 가지고 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법무부는 지난번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돼서 날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항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날치기나 항명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본인의 소신을 저버리고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그 고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성윤 지검장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건 기소하는 데 문제가 있다, 증거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니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였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기소를 하면 기소를 당한 사람에게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자기 소신에 의해서 이걸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항명도 될 수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봐요.

누구나 법과 양심에 의해서. 물론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법과 양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이거 자체는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윤석열 총장은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는 막고 하나는 지시를 했을 때 누구의 권한이 우월적인 것인지 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이 더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소한 걸 가지고 이걸 날치기랄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이 항명했다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기소가 됐는데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딱 하나죠.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판단이 옳은 거죠. 하지만 유죄가 됐다고 하면 수사팀하고 윤석열 총장의 결정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 일단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정치권이 됐든 아니면 검찰이 됐든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백원우 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다시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감찰 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또 수사지휘권도 있지 않습니까?

[승재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검찰청 훈령 상의 감찰권이라는 건 1차적 감찰권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즉 검찰이 1차적 감찰을 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징계가 진행되는 건데 또 거기에 감찰훈령의 예외적인 사유가 뭔가 하면 검찰총장 등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서 이것을 반드시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야 되는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찰에서 감찰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감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사건은 사실 조심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냥 일반사건이 아니고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과연 법무부에서 1차 감찰권을 시행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법무부 장관에게는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에 한해서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지휘를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수사권에서 대립이 있을 때 대부분 다 검찰총장이 옷을 벗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가 있고 다만 옷을 벗는다는 것이 그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정치적 후폭풍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와 오늘 주례회동을 하니까 잘 머리를 맞대어서 면대면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오늘 만남에서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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