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부진·임우재, 5년 3개월 소송 만에 이혼 확정

삼성 이부진·임우재, 5년 3개월 소송 만에 이혼 확정

2020.01.27.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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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1조 원 넘는 재산분할 신청’ 알려져 화제
2심도 비슷한 판결…재산분할 액수 등 일부 조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
이혼 조정 신청 5년 3개월 만에 법적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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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 넘는 소송 끝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청구 등으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등을 포함해 사실상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큰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재산 정리와 양육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선 겁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이 이 사장 재산 규모의 절반 수준인 1조 2천억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소송 3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는 재산 형성 기여 정도를 따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후 2년 만에 나온 2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후 이 사장 재산 증가에 따라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이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어났고,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기회가 늘었을 뿐 재산 분할 기준과 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모두 이 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5년 3개월 만에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 관할권 문제로 1심 판결이 백지화되는 등 논란을 겪은 끝에 사실상 이 사장의 승소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삼성그룹 총수일가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부부는 21년 만에 완전한 남남으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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