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확진자 발생...무증상 닷새째 신고

세 번째 확진자 발생...무증상 닷새째 신고

2020.01.27.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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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지선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세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닷새가 지난 후에야 당국에 신고했고 지역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 염건령 한국범죄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세 번째 확진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남성인데요. 귀국 당시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방역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김성훈]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방역 체계에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잠복기에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지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에서 방문했을 경우에는 면밀한 감시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능동감시대상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사실상 입국했을 때 증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보건 당국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늦었지만 본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확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일 때는 지금 이 상황 동안에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서 감염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국내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 방역적으로 막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노출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입국 이틀 후인 22일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건 당국에 신고는 3일이 지난 25일에야 했거든요. 이렇게 신고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까요?

[염건령]
현재는 감염법이나 공공 관련된, 질병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증상이 늦게 이렇게 발현이 된 경우, 신고는 하셨잖아요.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미국에 CDC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질병관리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덱스 디지즈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표준 지표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감염이 확산되는 신종 질환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 자가 발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진이 이걸 묵살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연방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큰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큰 경험을 한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질병관리통제 체제에 대해서 맹신했거나 또는 방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G2라고 해서 전 세계를 이끄는 2대 강국으로 부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시적인 질병의 어떤 확산이나 감염 내용에 대해서 국가적 창피함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있다고 외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폐하거나 숨길 수도 있다는 가설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중국 정부를 너무 믿고, 보건 상태에 대한 감시나 감염을 믿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염건령]
그렇죠. 그 통계 수치가 다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증빙 사례는 없거든요.

[앵커]
첫 번째,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입국할 때 증상이 나타나서 곧바로 각각 조사 대상 유증상자와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어떤 내용입니까, 각각.

[김성훈]
조사대상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지 14일 이내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입국할 단계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이후에 입국 당시에는 없더라도 14일 이내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감시와 방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능동감시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이나 혹은 호흡기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미열 등의 증상이 미약하게 있는 경우들이 포함되는데 능동감시 대상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돼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한 분류 체계를 다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다른 타인과 접촉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는 거군요.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는 발빠른 조치를 해서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접촉자 가운데 특이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확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보건 당국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CCTV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 접촉자 확인이 가능할까요?

[염건령]
일단 접촉자는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동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으로 주로 움직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만남이 적을 수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 내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CTV를 분석하고 이분의 동선을 파악을 한다면 수백 명, 심하면 수천 명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전부 다 추적 관리를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질환자와 같이 아예 그냥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 기간 동안에 식사도 같이할 수 있고 특히 한국 식문화가 같이 먹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명절 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분이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활동 동선에 대해서도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훈]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 국내 감염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다음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지 확진자가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선을 공개하고 방문한 업장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되는 업장이나 업소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공개가 됨으로써 그 동선에 있거나 밀접접촉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그것을 감기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신고를 하신다면 전파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경각심을 갖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당국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질병 예방, 특히 감염병 예방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저는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질병관리본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의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격리조치 등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염건령]
일단은 전염병 중에서도 이게 사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강제격리조치를 할 겁니다. 일단은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특히 공기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완전 격리된 식의 중환자실에 투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법이라고 있습니다. 감염법에 의거해서 격리 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진짜로 말을 안 듣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앵커]
법적 제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나요?

[염건령]
그렇죠. 지금 현재 건강상태질문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저도 다른 나라 입국하게 되면 주요 감염이나 이런 병들이 창궐하는 지역의 국가를 경유하거나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약식으로 A4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을 체크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현재 미제출 시에 7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앞서 세 번째 환자와 같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없음, 없음 체크하고 낸 것만 가지고 그것을 과연 확인할 수 있겠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어오는 사람 스스로 조심하라고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건강확인서를 내라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어제 20만 명을 넘었고요. 오늘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김성훈]
관련된 법령이 있기는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 1호에 보면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우려가 있는 자는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것이지 일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금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국제보건규칙이나국제법적인 규범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에볼라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해당되는 지역의 국가들의,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국가적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문제는 이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한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일로 봤는데 지금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드러난 것은 우한이 아니라 중국 전 지역으로 통제가 불가능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법에 의심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을 조항을 지역으로 또 국가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한의사협회는 최악의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사협회에서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사실상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최악의 기준이라는 건 어느 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염건령]
최악의 기준이라는 건 중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북경까지도 준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아예 우리도 지금 사람 이동을 금지시키겠다, 이 정도로 나오면 확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금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을 것 같고요. 현재 춘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1월 말까지인데 2월 2일까지 지금 국가에서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2일을 연장한다고 한 것은 가급적 이동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동하라면서 2일을 더 준 거거든요. 중국의 상황을 봐서 이게 완전히 제압이 안 되고 확산일로를 걷는 경우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특정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걸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거나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듣기보다는 진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설 연휴가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설 명절 당일 오후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합동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안타깝게도 어제 한 명의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모두 한 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설 연휴여서 모처럼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즐거웠어야 할 시간에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던 사안이고요. 대부분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도 다 중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사망자가 더 발생한 사안이고요. 이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왜 이것이 강릉에서, 전에 펜션 사고로 큰 사고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다시 발생했는지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건, 펜션의 운영 실태라든지 관계 당국의 점검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목격자들 발언과 CCTV 영상을 보면 폭발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나타납니다. CCTV 한번 보실까요. 불길이 보이는가 싶더니 뭔가 폭발한 듯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고요. 폭발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폭발이 난 듯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 합동감식 결과 LP가스와 휴대용 가스가 연이어 터진 걸로 보고 있는데 이 CCTV만으로 크게 확인이 됐나 보죠?

[염건령]
일단은 폭발이 가스 폭발 같은 경우 가스의 폭발력이라는 게 일반 휘발유와 유류 화재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태우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한 번만 나지 두 번 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두 번 났다는 것은 몰려 있던 가스가 한 번 폭발해서 싹 탔고요. 2차 폭발이 났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탈 수 있는 화원이 또 공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불하고 뒤에 나왔던 불하고 뒤의 불이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폭발이 더 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 합동감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고기를 구워먹는 불판 있잖아요. 우리가 휴대용 가스버너라고 하잖아요. 그게 폭발한 게 1차 촉발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 2차적으로 보면 LP 가스통이 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스만, 렌지만 없는 상태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녹아서 2차적으로 LP가스가 유입이 돼서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밖에, 즉 폭발했던 당시에 현장과 연결돼 있는 LP가스통이 밖에 있을 것 아니에요, 1층에. 거기를 확인하러 갔더니 성에가 끼어 있었다는 감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헤어 스프레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만 쓰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심하게 헤어스프레이를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액상으로 되어 있던 게 가스가 나오면서 온도 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성에가 끼거나 아주 차갑게 캔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LP가스통에도 엄청난 성에가 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가스가 분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유족 측에서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LP가스통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 안전조사 때 소방관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2층을 못 올라가게 했다라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성훈]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텐데요. 일단 관련 법령을 보면 소방시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특별점검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소방특별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건물주 그러니까 거기에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에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의무가 없이 소방특별점검에 방해하거나 조사를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정황을 보면 해당되는 펜션이 지금 9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던 곳이고요. 예전에 냉동창고로 썼던 곳을 다시 개조를 했는데 어쨌든 건축물지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건물주는 거기에 세입자가 사는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펜션 영업을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이 얘기는. 그렇다면 다시 관계 당국으로서는 그러면 세입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서 다시 특별조사에 나가서 동의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앵커]
펜션이었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아니라 손님이었을 수 있고요.

[김성훈]
정확하게 말해서는 손님이 없다면 건물주가 바로 열어줬어야 하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에서 조치를 했다면 또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시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염건령]
시청 입장은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기피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관할로 넘겼는데 한꺼번에 한 200건 이상이 소방 검사에 걸려서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입장은 너무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입건 처리를 해가지고 소방서에 넘겨왔기 때문에 이 적은 인력가지고는 일일이 다 커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일종의 면피용 얘기 같기는 한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으로 숙박업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시가 끝난 고3 학생들이 안타깝게 많이 돌아가셨던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검사나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숙박업소였는데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보상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상처에 대한 치유 부분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관청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또 방치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어떤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그 사건의 희생자의 어떤 추모를 해 주면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런저런 사건이 겹쳐서 전형적인 인재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강릉 펜션 참사 이후에 관련 규정을 강화했는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한데 일단은 소방 당국, 시청, 그 안에 물론 펜션 주인도 포함이 되고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 화재 사건 자체와의 인과관계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영업을 했고요. 무등록 영업을 했고 소방시설 특별조사에도 협조를 안 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 그리고 각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 화재 폭발사고와 이것들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화제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부분을 해태함으로써 이런 사고로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가능하다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같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설 연휴 사건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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