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병원 보낸다며 협박한 아동시설 원장, 해임권고 정당"

법원 "정신병원 보낸다며 협박한 아동시설 원장, 해임권고 정당"

2020.01.25.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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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등 협박 발언을 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주에 있는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시설 운영의 편의와 통제를 위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B 양이 허락받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B 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아동들에게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18년 아동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로부터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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