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뉴있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2020.01.23.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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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충식 /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인사와 관련된 논란 얘기를 김광삼 변호사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인사가 한번 있으면 마무리 단계로 가나 했더니 인사가 거푸 있으면서 계속 또 어려워지고 또 다른 문제까지 끼어 들었습니다. 이 인사를 두고 이미 어떤 언론에서는 손발이 묶였다라는 보도,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마는 유폐당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어차피 조직을 개편하는 마당에 대규모 인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 평가하시기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이번 인사의 특성을 보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 이런 특수통들이 상당히 많이 인사 교체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좌천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라인들이 대개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면 대검에서 중간급 간부들이 있어요, 과장. 그러면 대검에 총장이 있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장급들이 있는데 중간급 간부들이 다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가장 지휘하는 게 차장 라인이 있거든요. 1, 2, 3, 4차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인데 전부 다 교체가 되면서 지방 지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라인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고립무원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특수통 위주의 검사들, 윤석열 총장과 측근 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상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들,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안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공판부와 형사부에서 이전에 일했던 검사들, 특히 대한변협에서 우수 검사로 뽑혔던 검사들을 대거 중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 있는 인사이고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그런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법무부는 밝히고 있는 거죠.

[앵커]
대개 청와대 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대개 한 세 가지로 보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된 것. 이렇게 있는데 그중 하나는 둘 다 차장, 부장 다 바뀌어버렸고 나머지 두 개는 차장은 바뀌고 부장은 나름대로 유임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핵심들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검찰총장이 뭔가 의견을 구하려면 옆에 연구관이나 기획관들이 조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앵커]
그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김광삼]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처음에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검의 중간급 간부들과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남겨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 보면 법무부 최종안을 보면 거기에 일부...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부장만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수사를 했잖아요. 거기 형사6부에서 했는데 6부장은 유임을 시켰는데 대부분이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나는 이 최종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미 다 기소가 됐죠. 그래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고형근 반부패수사 2부장은 그렇지만 지금 제일 남아 있는 중요한 게 바로 하명수사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수사 실무팀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수사 실무팀은 남아 있는데 그 위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차장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차장이나 중앙지검장이 수사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소를 한다랄지 압수수색을 한다랄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차장이나 지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벌어진 일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과 지검장은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그걸 건너뛰고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아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건 감찰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결재를 받을 때 차장 전결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장 아니면 차장 전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검사장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이 그냥 결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고 라인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것은 이 상태에서는 기소할 수 없다, 최강욱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번 하라는 취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경호 3차장이랄지 밑의 수사팀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더군다나 소환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아마 그 이유 자체는 아마 오늘 인사 이동이 나면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인사 이동 가버리면 이건 기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이동 나기 전에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결국 어제 저녁에 이성윤 지검장이 그냥 퇴근했잖아요, 결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기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 9시에 기소를 했는데 이건 약간 타이밍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검찰 중간급 인사 이동이 나잖아요. 그 전에 신속하게 기소를 한 거예요. 만약 인사 이동이 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인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바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저 수사를 계속 끌고 나갈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 그 사람들이 기소하고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게 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김광삼]
원칙적으로 인사가 있으면 사건을 놓고 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측근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법무부나 청와대와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건을 했기 때문에 좌천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까지 수사한 걸, 나는 기어코 마무리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히려 저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을 지휘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고 자기는 검찰총장을 상대하면 되는데 이렇게 개별수사건에 대해서 불러서 물어보고 감찰,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가 약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청와대 관련 수사하면서 굉장히 불협화음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윤석열 총장이 장관이나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뭔가 지휘를 하고 감찰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은 이건 감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거의 검찰개혁이랄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인사가 결국은 상당히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더 이상 본인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법무부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더 이상 견제할 필요성,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하명수사가 마무리되면 현안이 거의 없거든요. 더구나 특수부가 직제개편되면서 축소나 폐지도 됐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어떻게 수사할 여력, 그런 게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공수처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힘이 상당히 빠지면서 윤석열 총장의 힘도 상당히 빠지고 윤석열 총장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한번쯤은 검찰이 당하기도 하다가 한번쯤은 검찰이 힘을 얻어서 권력실세한테 대들기도 하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한테 권한을 상당히 넘겨주는 마당이어서 다음번에 검찰이 또 어떤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애매하기는 합니다.

[김광삼]
검찰이 이제 예전처럼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일단 제도나 시스템으로 딱 그렇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권한이 다 경찰로 가버렸고 또 공수처 설치도 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상당히 마련해 놨기 때문에 검찰 자체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법무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통제를 하면 검찰의 권력이 결국 살아 있는 권력을 오히려 위하는 그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바라기로는 뭔가 좀 빨리 안정이 되어서... 한 가지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검찰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첨단수사나 아니면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나 특수통의 수사들이 경찰이 넘겨받아서 바로바로 잘 처리할 수 있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논의들은 하나도 진전을 못한 채로 검찰만 갖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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