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출원한 '펭수' 상표권, EBS에게 돌아가

제 3자가 출원한 '펭수' 상표권, EBS에게 돌아가

2020.01.2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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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출원한 '펭수' 상표권, EBS에게 돌아가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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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출원해 논란이 됐던 '펭수'의 상표권이 원제작사 EBS에 남게 됐다.

22일, 상상특허법률사무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인 서평강 변리사가 지난 17일 EBS 실무진과 만나 상표출원 전부를 취하했다"고 알렸다.

지난 11월,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등 EBS가 제작한 '펭수'와 관련된 명칭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상표권 소유자는 관련 제품을 인터넷 방송과 완구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 상표권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상표법에 따르면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에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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