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혐의 모두 부인..."이 잡듯 뒤지고 부풀려"

정경심, 혐의 모두 부인..."이 잡듯 뒤지고 부풀려"

2020.01.23.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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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어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여 만에 어제 재판에 출석한 것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는데요. 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지나온 삶이 디지털 정보란 형태로 송두리째 검사 손에 넘겨져 있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상 과연 죄가 되느냐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검찰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이 증거로 입증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김성훈]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낭독이 있고요.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정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먼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밝히게 되는데 일단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이 부분과 앞서서 공판준비기일에서 5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절차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인 기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고요.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자체를 범죄가 성립되지가 않고 또 굉장히 증거 입장에서도 수사 과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중기소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소 취소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공소취소를 해야 하는 건데 안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은 지금 단계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재판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도 공방이지만 사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두 번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병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는데 재판부는 어제 판단을 미룬 모습이었어요.

[최단비]
이게 병합이라기보다는 앞서서 잠깐 변호사님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첫 번째로 불구속기소가 됐을 때입니다.

그 불구속기소가 됐을 때 사문서 위조와 지금 추가로 기소된 사문서 위조가 변호인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기소인데 앞의 것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은 이 앞에 기소했던 것과 뒤에 추가기소했던 것이 같은 것인데 추가 기소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즉 살을 붙인 것 뿐이다. 이중기소가 아니다.

원래는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를 하니까 우리는 추가 기소를 한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판례를 들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증거를 제대로 조사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추가로 기소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인데 다만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것이, 검찰이 두 번째로 추가 기소를 한 부분에서 단지 첫 번째 기소를 구체화했다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의 불구속 기소 때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한 방법을 직인을 날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기소했을 때는 파일을 이용해서 프린트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날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어에서의 그러한 정의가 프린트와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의 주장이 틀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다시 추가 기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기소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이중기소 상황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느 측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이중기소다라고 된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처음의 기소, 불구속 기소 당시 처음의 직인날인 그때 이미 기소를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추가 엄연히 말하면 이중 기소가 아니라 구체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장을 변경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두 번째 공소장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기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정 교수의 보석 여부였습니다.

재판부가 일단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성훈]
네, 과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부분도 크게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번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신경을 쓴 부분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절차적인 부분에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태도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석이라는 부분들은 보통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거나 혹은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진행을 하는 건데요.

변호인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검찰에서는 지금 기소된 중요한 범죄 사실 중 하나가 증거인멸이고 또 여전히 핵심적인 증거인 노트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구속이 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분는 여기에 대한 이런 판단을 내려서 현실적으로 증거조사 이전에 보석을 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 일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앵커]
보석 결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피해자 조서의 열람 등서를 빨리 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보석을 언급한 것 때문에 좀 재판부로서는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성훈]
맞습니다. 사실 이번 공판기일에서 재판가 이야기한 모든 분들은 기존의 공판준비기일에 있었던 많은 논란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재판의 과정인데 그거에 앞서서 서로 간의 태도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고요.

처음에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결국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검찰 측에서 어떻게 보면 증거에 대한 것들을 빨리 빨리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어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날린 거고요.

이번 공판기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이 그런 지금 보석이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일단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판단을 위한 집중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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