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끝난 뒤 슬쩍 유료 전환' 유튜브, 과징금 폭탄

'무료체험 끝난 뒤 슬쩍 유료 전환' 유튜브, 과징금 폭탄

2020.01.22.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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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끝난 뒤 슬쩍 유료 전환' 유튜브,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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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무료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한 뒤 가입 의사를 묻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유료로 전환해 온 유튜브가 수억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유튜브 운영사 '구글'에 전기통신사업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였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유료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봤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 해지를 월 결제일 이후로 미루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해석했다.

유튜브는 한 달의 무료 체험 후 유료서비스 전환하기 3일 전, 이메일 주소로 전환을 통보했다. 이메일 내용에도 결제금액이나 시기, 결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이용자가 별도 링크를 선택해 직접 확인해야 유료결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했을 때 바로 해지가 진행되지 않고 해당 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과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표기한 것도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런 구글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 5항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50조 5항은 "이용약관(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5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구독 경제 업계 관행을 따랐으며, 이용자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은 "이번 안건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독경제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관련된 중대한 시정조치"라며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함에도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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