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갈이 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

검찰, '물갈이 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

2020.01.19. 오전 10: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지선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후속 인사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빼기행보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 직제 개편에 이은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주에 될 전망입니다. 중간 간부 인사 대상이 현 정권 인사들이 겨냥한 수사실무진인 만큼 이번 후속 인사 또한 같은 기조로 이어질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사실 지금까지 직제개편이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후속인사도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래는 필수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죠. 필수복무규정 기간이 있어서 지난 여름 윤석열 총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 한 8월쯤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사, 정기인사가 보통 2월에 있는데 1월로 당긴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복무기간 규정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자신이 있던 직급에서 1년 정도 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직제개편을 하면 필수복무규정 기간을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인사도 인사 수요가 있어서 인사를 한다. 검사장 인사가 지금 공석인 게 어느 정도 6~7석 있다, 이러면서 인사를 했지만 지금도 검사장 자리 중에, 고검장이나 검사장 자리 중에 실제로 공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수요를 다 메우지도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그 검사장 인사나 후속 인사가 그 수사팀,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빼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간부들의 인사는 이루어지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저희가 예측을 해도 실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필수복무규정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인사, 우회한 직제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수사팀에 중간 간부급도 실제로 이동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사팀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인지는 이 부분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평가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직제개편을 통해서 예고를 했고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같은 예측을 하시나요?

[김남국]
우선은 직제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인사, 수사팀의 힘을 빼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가 청와대에 대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대한 힘빼기 이런 것들을 할 목적이나 이유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직제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또 공수처가 통과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안, 특수, 기획 여러 가지 분야가 섞여 있는데 특수부만이나 아니면 공안부만이나 굉장히 그런 쪽으로만 힘이 실려 있는 겁니다.

사실 특수부라든가 공안부라든가 일반 평범한 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개는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러한 권력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고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집중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빨리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일반 형사부와 공판부가 강화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특수부와 공안 이런 쪽에 치우져 있던 조직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맞춰서 공판부와 또 일반 형사부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직제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21일 국무회의에 만약에 이 직제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설 전에 이런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갈이 인사 대상이 된 검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조금 궁금한데요.

앞서 검사내전을 쓴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 표명하는 등 검사들의 불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반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두아]
저도 김웅 교수가 글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댓글이 600개가 달렸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댓글이 한 사람이 1개를 달았는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익명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사이트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댓글을 단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를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법무연수원 교수의 글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은 중간 간부 이하일 가능성이 커요.

댓글이라는 게 그 이상이 잘 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아직 인사 대상자잖아요. 인사 대상자인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인사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는 사실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고 판사는 명예가 있다고 하는데 검사는 보통 자신이 인사가 알파의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인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말 인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의 인사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인사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게 참 놀라웠고요, 제가 첫 번째. 그리고 이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놀랐던 게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김 변호사님은 직제개편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나아가려고 하는 검찰 개혁 방향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사임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지만 그때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데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참여연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요.

거기에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참여연대는 항상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단체들이죠. 지원하는 단체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저는 정부가 항상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총장은 저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여기 나와서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사가 나더라도 검사들이 사표를 많이 안 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사장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표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건 지난 8월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수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인사에서 사표를 쓸 사람들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이 인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는 윤석열 학습효과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학습효과가 있어서 대구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로 가서도 자신들이 할 일이 있고 그 뒤에도 서울중앙지검앙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불만을 품었으면 그냥 개업을 했어요, 변호사로. 그렇지만 이제는 인사에 불만을 품더라도 그냥 조직에서 내가 또 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더라도 단체 행동을 하거나 윤석열 총장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성명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앵커님께서도 지금 김웅 검사님이 인사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질문을 하셨고 이두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김웅 검사님께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14일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 내용 안에 1월 8일에 있었던 고위 검사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달아 있는 여러 검사들이 쓴 것도 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서 왜 경찰 개혁은 뒤따라오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검찰 인사가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결국에는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개혁이 완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인사라든가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검찰 직제개편안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도 내부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두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도 부연을 하자면 지금 이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검찰, 지난해 8월에 있었던 검찰의 대규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부 중심으로만 되었습니다.

공안과 여러 가지 특수라든가 기획이라든가 형사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두루 중용하는 인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대검 같은 경우에는 다 대검의 기획과 공안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특수부가 또 승진을 하고 또 서울중앙의 1, 2, 3차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공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눠서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도 전부 다 특수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수부 독식인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난 인사에 대한 반발이 심했었고요.

이번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공안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또 형사가 사실은 굉장히 일에 많이 치여서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부와 공판부도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인사였기 때문에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사가 그 조직 안에 있었던 검사라든가 아니면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성취 의욕을 높여주는 그런 쪽의 인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직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내부를 안정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두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래서 제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사임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권 보호에 있어서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인사를 앞둔 검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실명으로 의견을 다는 것 자체가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밝힌 것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통이 약진을 했었죠, 지난 여름의 인사는. 그러면 그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나요,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본인이 아끼는 검찰국장이 다 그거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몇 달이죠? 한 4~5개월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가 달라지셨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약진을 하고 인사 기수를 파견할 정도로 인사에 있어서 포상을 해 주듯이. 지금 책임을 묻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 4~5개월 만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여워하시면서, 노여워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바꾸셨을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의 검사장, 차장을 키워내려면 20~25년 동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들이, 제가 수사를 잘하겠어요, 한동훈 검사가 수사 잘하겠어요?

한동훈 검사 저는 응원 안 하는데 거기가 훨씬 수사 잘해요. 그런 사람들 쉽게 사표를 쓰면 안 되죠. 인사에 있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간 간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 사람들 키워내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은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사표를 내시면 안 되죠.

[김남국]
인사를 할 때 인사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율적인 조직이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사실은 또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그리고 또 조직의 장이 이런 조직을 단결력 있게 리더십 있게 끌고 갈 수 이것은 통제력이 강화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어떤 인사에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검찰의 인사를 보면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는 정말 미미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수사가 정말 적법했느냐, 정당했느냐. 저희가 정말 모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팔십 먹은 노모, 아들, 딸, 부인 이런 것들까지. 심지어는 아내까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그리고 또 우리 형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든가 정말 절제된 어떤 수사인가는 다시 한 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김경록 PD가 150시간을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냥 일반 직원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 저도 변호사이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150시간 동안 그냥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일까요?

거의 그야말로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기소된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충분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절제되지 못한 그런 수사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가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도대체 특수부가 뭘 하는가라는 그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는 그러한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채찍질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두아]
그런데 저는 합당한 결과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합당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노무현 전 정부나 이런 데서, 그때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셨죠.

그때 계속했던 게 대통령 인사권이, 검찰 인사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위원회 규정도 만들고 정성평가뿐만 아니라 정량평가가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무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소상태에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합당한 결과물인지 아닌지, 기소가 어땠는지 그 부분은 국민이 평가할 것이지 그 기소 상태에서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으로 계속 있거나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있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아, 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다. 자랑스러워해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사에 대한 책임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이 사람들, 저희가 한동훈을 응원할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같은 사람이 좌천돼서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한동훈이 수사하고 기소했어요, 한동훈 차장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서 책임지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는 죽어 있는 권력이었으니까 우리도 수사에 불만이 많다. 우리도 다시 해 달라, 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두 번 재청구까지 가서 구속시킨 사람이 한동훈 고검차장이니까 차장검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검차장으로 가서 직수로 못하고 항고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이번 검찰 인사를 가지고 두 분께서 뜨거운 토론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지닌 인사권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는 것도 맞는 얘기이고요. 그런 만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조국 수사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하는 파트에서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죠. 이번에는 민정수석을 지냈을 당시에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건데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비위 첩보에 관련되어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감찰과 관련된 부분을 지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찰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면 만약 감찰을 계속 진행해서 나아갔을 텐데 유재수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 자료라든가 아니면 3차적인 진술조사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에서 유재수 씨가 감찰을 거부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할 수 없는 감찰불능 상태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유재수 씨를 체포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러한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 조치와 관련되어서 사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비판이나 직무상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같은 논리다라고 한다면 저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동영상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뇌물액수나 뇌물 비리나 이런 혐의나 관련되어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금액이나 죄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 보고를 받았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되어서 이런 비리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다 보고를 받고도 차관으로 내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청와대에 있었던 2013년도 민정수석 라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나 이런 것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효나 이러한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일한 사안에서, 훨씬 중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재수 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게 된, 갑작스럽게 재수사하게 된 시점도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뇌물죄나 이런 것들을 수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부분이 충분되지 않자 고발된 지 9~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꺼내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직권남용 혐의나 법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직권남용 부분은 법정에서 다툴 혐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개 혐의가 있잖아요.

[이두아]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정 부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울산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프로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요일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울산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게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첩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첩하는 건 민정수석실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고요.

변호사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은 범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단서를 파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죠. 그리고 지금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범죄의 단서가 울산 사건보다 적은 게 아니죠. 본인들이 직접 감찰반원들이 수사를 해서 올린 정보가 있었으니까 단순히 흘러다니는 소문이나 첩보가 아니었어요, 정보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변호사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이 범죄 신고해야 되는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이첩을 왜 안 했을까요? 잘못한 거죠.

[김남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걸 수사의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에서 여러 기관들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 의뢰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권고조치를 하고 또는 수사의뢰하라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많은 정관예우 사건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사건이라든가 잘못된 전관예우 사건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해명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도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아]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울산사건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민정수석실의 범위가 아니에요, 직무권한 범위가. 그렇지만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 범위에 들어간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직권남용 판결에서 그게 범위가 나와요, 판결문에 범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공무원, 직무감찰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감찰 중단지시가 있었다고 박형철 전 비서관의 진술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금융위랑 관련해서 금융위에 제대로 통보를 해서 징계 절차를 밟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요.

[김남국]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다 비위 첩보를 받고도 차관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두아]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 수 없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이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앵커]
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두 분 지적해 주신 대로 비슷한 일이 있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두아]
촛불정부로 넘어왔으면 도덕성도 더 높이고 적법성도 더 높여서 모범이 될 사례를 보이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뜨거운 논쟁을 벌여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