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면허 빌려줘도 직접 진료하면 합법"

법원 "의사 면허 빌려줘도 직접 진료하면 합법"

2020.01.1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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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업투자금 등을 지급했고, A씨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동료 의사 B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을 근거로 A 씨에게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 씨와 동업한 것이고, 직접 진료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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