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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어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를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유 씨가 업무상 출장 이유로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성폭력 위협을 가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씨가 사내 성폭행 사건 수습 과정에서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만 재판에 넘겼고,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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