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 성폭행 고소 취하 강요한 친모 집행유예

의붓아버지 성폭행 고소 취하 강요한 친모 집행유예

2020.01.17.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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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5살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11살인 친딸이 의붓아버지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B 씨를 고소한 친딸에게 거짓말을 말하라고 요구하며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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