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해달라" 국회 2호 국민동의 청원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해달라" 국회 2호 국민동의 청원

2020.01.17.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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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해달라" 국회 2호 국민동의 청원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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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신설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두 번째 청원이 올라왔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요청이다.

지난 15일 이 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11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지난해 2월부터 일부 남성 가해자들이 여성을 협박, '노예'로 만들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일을 말한다.

최 씨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여자 연예인, BJ,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생활 공간을 불법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매매되고 있으며 유포자, 소비자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성희롱과 2차 가해 발언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한 여성 착취가 'n번방'에 국한되지 않고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판매방, 불법촬영물방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각 채널의 구독자 수는 기본 수천 명에 이르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 씨는 국회에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 ▲수사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라는 점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경찰 신고에 걸리지 않기 위한 우회 방법을 공유한다. 게다가 텔레그램과 채널, 영상 유포자를 신고해도 즉각적으로 정지되지 않아 단순 모니터링과 신고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국제 공조 수사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을 역설했다.

이 청원은 17일 오후 5시 현재 4,800여 명이 동의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내용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진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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