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용균법 오늘부터 시행...실효성은?

[뉴있저] 김용균법 오늘부터 시행...실효성은?

2020.01.16.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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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도 또 경영계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뭔가 이것도 28년 만에 겨우 고친 것인데요.

[박지훈]
참 쉽지 않은 법안이었습니다.

[앵커]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을 담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시행이 됐죠.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걸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험한 도급, 도급 관련해서 도급 자체를 예전에는 금지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냥 갔다면 지금은 일정 작업에 의해서, 특히 지금 나오는 화학작업이에요. 도금이라든지 납, 수은 이런 가공작업을 할 때는 도급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도급인한테 하도급 같은 걸 줄 때 안전 의무를 예전 같으면 일정 장소만 줬다면 원천적으로 위험한 의무를 많이 부여한 게 두 번째라고 보면 되고요. 또 처벌 법규를 예전보다 상당히 상향을 했습니다. 예전에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결국 원청과 하청을 놓고 볼 때 원청에게 책임을 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보니까 처벌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밑에 것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것도 그대로 있으니까 어차피 낮은 것을 택하면 그리고 세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박지훈]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바뀐 거거든요. 하한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계에서 많이 요구한 것은 하한을 해 달라. 1년에서 5년, 1년 이상 5년 이하, 1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하면 최소 하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크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의 의미가 좀 크지 않다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들입니다.

[앵커]
하루에도 한 노동자가 6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벌을 엄히 한다고 이런 게 빨리빨리 줄어든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처벌로만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노동계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것저것 막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균법을 두고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아예 안 들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박지훈]
쉽게 말하면 발전소가 빠져 있어요.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도급인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화학 작업이거든요, 도금이라든지 수은, 납, 카드뮴. 이 작업만 되어 있고 구의역의 그 사건도 철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상 산재 사망 중에 건설업,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앵커]
건설업이 많군요.

[박지훈]
건설업이 거의 다 빠집니다. 거기에다가 제조업 중에 화학제조업만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폭이 좁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게 구의역에서 선로 작업 하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김 군. 그런데 이 2개의 작업은 그냥 그러면 대상에서 빠져서 그대로 예전과 변함없이 작업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배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박지훈]
작업도 돌아가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한테 책임을 못 묻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한다는 거죠, 이 업무에 한해서는요.

[앵커]
그런데 또 경영계는 모든 작업장을 철저히 감독하기 참 힘든데 사고만 났다 하면 원청까지도 책임을 세게 물린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박지훈]
이건 사실 노동계도 불만이 많지만 경영계는 더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위험한 장소 몇 군데, 22가지 정도의 위험한 장소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은 비용이 상당히 들 거고요. 비용이 드는 만큼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는 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경영계도 이거 너무 확대된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요즘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인데. 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본부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실효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어디 가서 그게 적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법에 200개 이상 본부만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200개 미만입니다.

[앵커]
다 빠져 나갑니까?

[박지훈]
200개 되면 줄여버리죠. 줄여버리면 또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여지가 너무 크다고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서비스, 사무직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는 됐는데 적용 범위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꼼수 얘기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위험한 것들을 살짝 자회사로 만들어서 자회사로 빼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꼼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박지훈]
맞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에요. 현대제철입니다. 순천공장 같은 경우는 아연 도금은 앞으로 적용이 됩니다. 도금업 같은 건 적용이 되는데 아연 도금 관련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버립니다, 일부러. 적용을 안 받게 하려고.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또 머리를 굴려서 정규직을 안 뽑고 또 계약직으로 뽑고 별정직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작업 중지도 문제가 생기면 전면 작업 중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생긴 거만 해라 하니까 오늘 기자회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500톤 프레스에서 사고 나면 프레스 작업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500톤만 중단시키고 200톤짜리나 300톤짜리를 갖고 계속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편법은 머리를 짜내면 계속 나올 모양입니다.

[박지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또 올라가 있어요.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대로 시행될 수는 있지만 보완입법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보완 입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면, 또 해제 요청을 한다면 또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법안도 있고요. 처벌을 또 강화하는 법안까지 있는데. 이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 몰라요, 또 열심히 일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계, 산업계 다 조금 불만인 그런 법안... 한쪽이라도 환영받는 법안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추가 발의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21대 국회 가서도 결국 경영자와 또 노동단체 사이에 계속 이해는 엇갈리겠군요.

[박지훈]
어차피 법안이라는 건 한쪽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한쪽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심정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박지훈]
노동계 쪽의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나, 실효성 있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영계의 어려움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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