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학교폭력 처벌 연령 낮춘다...예상되는 우려점은

[이슈인사이드] 학교폭력 처벌 연령 낮춘다...예상되는 우려점은

2020.01.16.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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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가 5년간 적용할 학교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건데요. 소년범죄, 예방이 먼저냐, 처벌만이 능사냐. 각자 주장이 팽팽한데요.

전문가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촉법소년이라는 표현이 요즘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거고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미성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연령대라서 현재로서는 소년법을 적용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이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건데 만 14세에서 13세.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발표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겠다는 대책으로 아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만약에 학교폭력을 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 13세와 14세, 1살 차이잖아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수정]
소년 범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3살인 거죠, 만. 형사사건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1년에 기껏해야 한 10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비행이 만성화되고 또 비행 중에도 어른들의 범죄처럼 흉포화시키는 그 전반적 추세를 1살 정도의 아이들을 좀 더 교도소로 많이 보낸다고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경찰에 일종의 소년사건에 대한 종결 대상 사건을, 종결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넘어가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많은 소년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보호 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마 훈방 등 조치에 의해서 종결될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변화라고 보이고요. 지금 형사처벌 연령을 한 살 정도 낮추는 것은 사실은 발표한 내용의 정말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2학년에서 문제가 돼서 강제 전학이 되는 것과요, 지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면 중학교 1학년에서 강제 전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년 2학년 2학기 정도까지 마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큰 변화 없이 3학년 졸업을 하는 가능성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좀 들쑥날쑥 다니더라도.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처벌을 받아서 장기결석이 될 텐데요, 그러면. 분류심사원도 가고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를 갈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건 결국 교도소를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6개월, 1년씩 중단이 되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도로 학교에 아래 학년, 또는 아래아래 학년 아이들과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겠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서 가해자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하게 되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이수정]
그렇죠. 지금 재범률이 지난 10년 사이에서 무지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지금은 2000년대 초반에는 십몇 퍼센트대였는데 지금 40%가 넘습니다. 거의 비행으로 빠져들면 더 이상 비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인 범죄자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경로를, 나이를 한 살 더 낮춰서 중학교부터 학업을 중단하게 만드는 경로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학업 중단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우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숫자를 늘려서 재범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중학교 교육의 공백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범률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개인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수정]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틀림없이 필요하죠. 그런데 학교폭력의 본질이 어른들은 알지 못한 채 학교에서 은밀하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안이 없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조기에 개입할 수가 있도록 만들고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를 일찍 발고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 그게 결국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좀 더 학교마다 1명씩 배치돼서 중학교마다 학교에 경찰관들이 주로 수립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가까이 있는 대안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범죄가 그런데 계속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다 보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기는 한데 그런데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낮춘다,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이수정]
그런 연구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별로 본 적이 없고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통 조발비행, 예컨대 일찍부터 처벌하면 나중에 흉악범죄자가 된다, 이런 연구들은 오히려 더 많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최근에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범죄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폭력이 그렇다면 늘어나는 원인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원인이 뭐고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수정]
아까도 이야기를 한 대로 학교 폭력이라는 건 학교에서 알려지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으면 계속된다는 게 문제고요.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건에 연루되는 아이들은 유복한 가정에서 보호 잘 받는 아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정환경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환경을 어떻게든 결핍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어떻게든 학교폭력이 심화되기 전에 빨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의 기능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미 경찰, SPO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SPO가 학교 여러 군데를 담당하지만 학교마다 여러 명의 SPO를 확보를 해서 담당 SPO가 피해자들이 금방금방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은 그대로 강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니까 다른 예방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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