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대법원 판단은?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대법원 판단은?

2020.01.16.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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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된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당시 사건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의 구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이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황이죠. 당시 그런데 홍보수석을 맡고 있었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항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정부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냐라고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이건 방송법 위반,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4조 2항에서?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는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경에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심, 2심 판결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셨던 세월호 참사 뒤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이놈들이 뛰쳐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의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김시곤 / 前 KBS 보도국장 (2014년 4월) : 아니 일차적인 잘못은 그 선장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앵커]
정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톤으로 지금 막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정현 수석은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1, 2심은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최단비]
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에 대해서 간섭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하지 않아서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1심과 2심은 이정현 의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량이 좀 달랐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에게 접촉을 해서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심에서도 똑같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1000만 원으로 형이 감형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2심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감형을 했는데요. 이정현 의원 입장에서 주장을 하자면 방송법 위반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편성에 간섭이나 규제를 했다는 건데 세월호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상당한 감형을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방송편성에 실질적인 영향력 제한을 가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해경의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 이것을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다는 것을 들어 상당한 감형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판결이 내려진 게 2019년 10월 28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양형 사항을 감안해 준 부분인데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시청자나 혹은 정부 관계자가 공보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방금 목소리 톤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무엇보다도 KBS가 그냥 방송사는 아니고 당시 공영방송으로서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견 제시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부당한 개입이나 편성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법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범죄에 대해서 침해범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 위험범이 있고 추상적 위험범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이 바로 침해됐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걸 침해범이라고 하고요, 추상적 위험이라는 거는 이러한 행위 자체로 인해서 그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인 위험만 있더라도 인정하는 거죠. 방송법은 실제로 여태지판결이 된 적은 없지만 이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자체는 실제로 방송 편성이 침해돼서 누군가가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개입 자체를 말씀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 유죄, 무죄와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성의 자유 이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미디어 관련 공무원이 언론사의 보도국장이나 취재기자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방송법 위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정현 의원 본인 자체보다도 31년 만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방송법에서 해당 규정이 있는지 도입된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거죠.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위법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방송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에서 단순하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법리를 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가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아니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올 텐데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정현 의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지만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네,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선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 외의 것으로 해서 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2심에 가서 감형이 돼서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직 상실의 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의원직 상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잠깐 방송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건은 그냥 전화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그 아이템을 빼라. 그리고 보도 내용을 바꿔라. 이러한 것을 했거든요. 만약에 홍보수석으로서 전화를 해서 보도 내용은 이렇지만 자신의 입장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입장이다. 보통은 자신의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편성에 관련해서 아이템을 빼라, 보도 내용을 바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방송법 위반이 좀 더 여지가 있어 보여서 단순히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아무리 홍보수석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도 방송법 위반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대법원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송법 제정 이후에 첫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지. 예정돼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대로 바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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