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12시간 경찰 조사 "진실 밝혀질 것"

김건모 12시간 경찰 조사 "진실 밝혀질 것"

2020.01.16. 오전 09: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어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귀가를 했는데요.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 여성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얘기, 또 그리고 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김건모 씨의 모습, 그리고 또 나오면서 한 얘기, 차례로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용석 / A 씨 법률대리인 :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사과나 인정한 것도 없고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는데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인정과 솔직한 사과인데그 점을 이미 김건모 씨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고소할 테면 해 봐라는 반응을 보여서.]

[김건모 / 가수 :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앵커]
올라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와서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폭행 의혹이 밝혀진 지 40일 만에 어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거죠?

[김성훈]
12월경에 갑자기 폭로 형태로 나타났고요. 공교롭게도 김건모 씨의 결혼이 발표되고 한 즈음에 이 부분이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하절기 여름쯤에 이런 성폭행 의혹이 있었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있었고요. 고소가 있었고 김건모 씨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을 해왔고요. 일단 고소인 조사는 아까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나와서 한 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을 테고 그거와 관련돼서 피의자는 어떤 입장인지, 특히 고소인이 주장의 사실에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만났다면 이거와 일치될 수 있는 동선과 행동들이 있었는지 결제 내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당사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거나 횡령, 배임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뤄졌다는 건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수사의 향방이 고소인의 주장과 그다음에 피의자의 주장, 이 두 가지를 봉합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건모 씨는 사실과 다르다. 성폭행도 없었고 회유, 협박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와 맞고소를 했는데 그러면 어제 조사는 이 부분과는 별개로 이뤄진 건가요?

[최단비]
네, 어제 조사는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에 관한 조사이고요. 이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모 씨 측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를 판단을 하려면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명예훼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가능하고 무고도 이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해서 순서 자체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나중에 추후 조사는 어떻게 될지는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제 조사 관련돼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고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와 관련된 맞고소는 아직 조사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은 앞서서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김 씨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해서 GPS 내비게이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벌써 4년 전 것의 기록인데 3~4년 전의 기록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김성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2016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해당되는 기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성범죄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내밀한 곳에서 보통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말고는 사실 진술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나머지 객관적인 정황들입니다. 일단 당시에 거기에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갔다면 당시에 나온 이후에 어떤 동선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GPS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GPS와 김건모 씨의 진술을 볼 거고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당일의 행적이나 그 행적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상당성 있고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런 객관적인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모 씨 측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의 얘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는 다른 증거들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의 행적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증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김건모 씨가 해당되는 주점을 당시에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불명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이번 조사에서는 그것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고요. 밝혔다면 당일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무엇보다도 두 당사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업소였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도 이번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지금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고소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부분에 있다라고 아마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김건모 씨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표정을 보고 조사를 잘 마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어제 조사에는 변호인들도 대동했는데 경찰조사에 같이 입회를 한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같이 입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경찰조사에서는 동석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변호인이 대신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동석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을지를 추측을 해 본다면 김건모 씨 측 변호인이 얘기하기로 처음에는 도대체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조사를 받기도 어려웠는데 고소인이 고소인의 조사를 받으면서 낸 고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고소장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강용석 변호사의 보도자료를 파악을 해서 주장 내용을 봤고 이 주장 내용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고소인 측에서도 주장이 유튜브 방송에서의 주장과 고소장에 적시된 주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12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모 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만약에 자신이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도 소환조사를 받을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부르기가 부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굉장히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이 와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당한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어제 조사로 경찰 조사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그러면 지금 거의 김건모 씨 입장까지 다 들어봤기 때문에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봐도 되나요?

[최단비]
일단 1차 경찰조사에서는 예를 들면 고소인 측의 주장과 김건모 씨 측의 주장이 이렇고,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을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김건모 씨 차량 블랙박스도 압수수색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경찰에서 아마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봤을 때 뭔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관련자 증언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모 씨 측에서 관련자들과 관련된 진술서 냈다라고 하면 참고인 조사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어제 조사로서 많은 부분이 조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