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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관은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사건을 다뤘던 기업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거래 매매자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이 재판관 부부의 과거 주식 투자 내역을 조사했지만,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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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거래 매매자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이 재판관 부부의 과거 주식 투자 내역을 조사했지만,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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