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연말정산 서비스 내일 시작...챙길 것은?

[뉴있저] 연말정산 서비스 내일 시작...챙길 것은?

2020.01.14.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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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돌려받으면 돌려받나 보다 하지만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18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이 돌려받았어요. 평균 58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고 반면에 5명 가운데 1명은 84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앵커]
왜 또 내라고 하는 거냐, 왜 갑자기 또 더 돌려주느냐. 덜 가지고 가면 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의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연말정산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냈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알 지갑, 직장인들은 매달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그런데 그 세금 기준이 뭐냐. 전년도 소득 총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지난 한 해 동안 정확한 소득 통계 집계가 나왔으니 다시 계산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반대로 추가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제도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웬만한 건 다 거기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없기 때문에 따로 챙겨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IT 강국 코리아 사실 온라인이 열일합니다. 국세청이 홈택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의원 카드사 약 17만 명, 17만 개의 영수자료를 직접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직접 챙겨야 될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항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올해부터 산후조리 비용이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공제대상이 되는군요.

[이인철]
아마 산후조리비용 이게 2주 내지 3주 정도 머무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기천만 원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제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청기랑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와 같은 구입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놔야 의료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복 있잖아요. 교복 구입 비용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하고. 이 외에도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앵커]
요즘은 대개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것들도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인철]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일단 맞벌이 부부는 특히나 연말정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끼리 서로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각자. 각자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자녀, 부모님.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공제를 못 받고 기본공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좀 높으신 분쪽으로 몰아주면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요. 또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도 본인 것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공제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내가 배우자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해도 이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대부분 각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럴 때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제대로 쓰면 공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로 계속 써라. 아니다,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지난 11월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했어요. 1월부터 10월 동안의 누적 통계를 줄 테니 11월, 12월 어떤 거 신용카드를 쓰면 좋은지 체크카드를 좋은지 선택해서 절세하십시오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연간소득의 25%를 초과사용한 분. 초과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이 4000만 원이다,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이하를 긁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소득공제율이 제각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용카드 항목 가운데 소득공제율이 높은 게 뭐냐.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카드를 긁었다거나 아니면 전통시장 이용분. 이게 공제율이 무려 4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로페이. 제로페이가 30% 공제율을 적용해 주고 있고요.

신용카드는 가장 낮아요. 이건 매년 일몰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줄여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아까 연간 총급여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을 극대화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두 배 정도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걸 따져보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대충했는데 이때 와서 꼭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꼭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바뀐 것도 있을 거고.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산후조리비용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후조리비용은 올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되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달라진 게 아마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공연비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가능합니다. 이 역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카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30%를, 1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 주고요.

또 기부금에 대해서도 고액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30% 세액공제해 주는 고액 기부 금액도 당초는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 가이드라인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소득공제 각종 자료를 놓쳤습니다. 경정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마 5년 이내 분에는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이월공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로 두 배가량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공제를 해 드리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단 자녀세액 공제예요.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모두 기본공제의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0세 이상, 그러니까 7세 미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공제항목이다라고 해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도 지난해 2월 12일부터 사용분들 보면 면세품이잖아요. 세금이 붙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서 또 공제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이외에도 신차를 카드로 구매했다, 이 경우도 아닙니다.

중고차는 카드로 구매하면 공제 대상이지만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카드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사람들이 제일 빠뜨리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이인철]
이걸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말로 열심히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 연말정산 결과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장애인소득공제, 그리고 부모님 부양공제항목이 있는 이걸 잘 놓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앵커]
부모님 부양공제항목도 놓치게 되나요?

[이인철]
이게 놓치거나 이중공제하는 거예요. 부모님 자식들이 여럿이니까 이중공제입니다. 반드시 1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놓치는 장애인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줍니다. 이걸 발급받게 되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의 추가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앞서 부모님과 관련해서는 이중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 누구라도 됩니다. 하물며 사위, 며느리까지 돼요. 그런데 단지 1명만, 그리고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분. 그러니까 연간 총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가재정을 다루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13월의 보너스 받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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