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유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한국당 원유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2020.01.14. 오후 4: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검찰 구형과 비교해서 1심 선고 형량 낮아
1심 재판부, 뇌물 혐의는 아예 무죄로 판단
원 의원에 선고된 징역 10개월은 '의원직 상실형'
AD
[앵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선고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원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등이 인정된 건데요.

재판부는 원 의원이 특정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서 받은 3천만 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봤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정 업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2천5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후원금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만큼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억8천만 원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원 의원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건데요.

검찰이 기소하며 적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5천여만 원과 부정지출 금액 6천500만 원도 일부분만 재판에서 인정된 겁니다.

[앵커]
선고 의미를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검찰 구형과 비교해서는 1심 선고 형량이 낮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의원에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 원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아예 무죄로, 나머지 부분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런 선고 결과에도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뇌물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앞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될 전망인데요.

2심 결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의원직 유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