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김용균법 준수해 사망사고 감축 노력해야"

이재갑 "김용균법 준수해 사망사고 감축 노력해야"

2020.01.14.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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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시공 순위 1,000위 내에 드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 때는 도급인이 안전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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