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자녀 생존권 vs 부모 초상권...국민참여재판 열리는 '배드파더스'

[더뉴스 더콕] 자녀 생존권 vs 부모 초상권...국민참여재판 열리는 '배드파더스'

2020.01.14.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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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자는 물론 어린 자녀도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돈이 많은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상을 알려 아동을 보호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부모더라도 명예를 지켜주는 게 정당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논란의 배경엔 '배드파더스'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현행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만들어졌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확정 판결문과 미지급 상황 등을 자체 검토해 '악성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사진과 실명, 거주지와 직장까지 공개하는 데 양육비를 지급하면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름은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이지만 남녀 가리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효과가 작지 않았습니다. 공개한 400여 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배드파더스에 정보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자 4년간 밀렸던 양육비 2억4천만 원을 즉시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명예 훼손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폐쇄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검찰의 판단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양육비 미지급의 제반 사정과 공공이익 등을 봐서 불기소 처분했지만

수원지검은 비방 목적으로 신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위법이라며 약식기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이 사건을 자세히 보겠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했고, 배드파더스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을 나쁜 부모의 명예냐 아이들의 생존권이냐로 정리하긴 어렵습니다.

배드파더스의 논리 대로라면 개인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상대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방하는 등 사적으로 처벌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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