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유해용 "때로는 당연한 것 인정받기 어려워"

사법농단 무죄 유해용 "때로는 당연한 것 인정받기 어려워"

2020.01.14.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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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유해용 "때로는 당연한 것 인정받기 어려워"
유해용 전 연구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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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무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53)가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자신의 SNS에 소회를 남겼다.

유 변호사는 13일 오후 10시 3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짱한 영혼은 가짜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오늘은 잠시 파란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숨 쉬는 기분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현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며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 착각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인생길에서 폭풍우는 다시 몰려올 수 있는 이치를 알기에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한다.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저를 믿어주고 제 편이 되어 준 많은 분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해용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무효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한 법원에 재직할 때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려 "법원은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행이었다거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해 항소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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