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前 연구관 1심 '무죄'...'사법 농단' 사건 첫 선고

유해용 前 연구관 1심 '무죄'...'사법 농단' 사건 첫 선고

2020.01.13.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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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검찰 수사 과정 험난…영장 잇달아 기각
지난해 3월 기소…"檢 수사 위법" 거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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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던 검찰과 법원의 갈등,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첫 구속영장 기각까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유 전 연구관은 검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고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해를 넘겨 나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소송 관련 정보를 정리해 문건으로 만들게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문건을 청와대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개업 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직 시절 실질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공개 소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유 전 연구관의 공소 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해용 /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라운드부터 판정패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법 농단 재판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내년쯤 선고가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달에 있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1심 선고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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