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6년 숙원 풀다...'검찰과 동등한 협력 관계'

경찰, 66년 숙원 풀다...'검찰과 동등한 협력 관계'

2020.01.13.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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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협력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합니다.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율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갖습니다.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간에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검찰이 관련된 사건은 의도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통해서 가로채기가 가능했죠.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으로써 전관예우의 폐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중조사의 폐해가 있었는데 이게 해소된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90일 동안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한계를 뒀습니다.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와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검찰의 역할이나 수사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영장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면 이걸 부인하고, 동의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인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작업도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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