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방송 후 성범죄자알림e 접속 폭주...'공유하면 처벌'

'그알' 방송 후 성범죄자알림e 접속 폭주...'공유하면 처벌'

2020.01.13.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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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방송 후 성범죄자알림e 접속 폭주...'공유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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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11일 방송 이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사람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에서 지난 2005년 일어난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일명 '엽기토끼 사건'을 두 번째로 다뤘다. 방송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두 남성의 집을 방문했었다는 전 케이블 기사의 제보를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용의 선상을 좁혀 나갔다.

제작진은 2008년 두 차례 함께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구속된 2명의 남성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 가운데 한 명인 배 모 씨(가명)를 찾아가 인터뷰했으며 그가 서울 모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방송이 끝난 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앱과 웹사이트는 자신의 거주 지역 성범죄자를 검색해 보려는 사람들로 접속이 마비됐다. 성범죄자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범행 내용, 거주지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성·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범죄자의 신상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성·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제한된다.

과거 지인이 성범죄 전과자를 만나자 이를 만류하며 성범죄자알림e에 고지된 신상을 캡처해 지인에게 보낸 사람이 벌금형 300만 원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알림e 앱이 범죄 예방이나 재범률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정보 공개로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으니 알아서 예방하라'는 불안감만 조성한 뒤 실질적인 보호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인 만큼 조심하자는 뜻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600여 명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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