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영상'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백화점 갑질 영상'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2020.01.13.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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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영상’ 파문
훈방→폭행 수사 전환
정신병력 여부 확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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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지난 주말 동안에 인터넷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화제였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고객이 보안요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고성을 지르는 여성고객을 보안요원이 제지를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백화점 내에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푸드코트라고 하죠.

다른 여성을 향해서 이 여성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걸 제지하러 출동했던 보안요원에 대해서 저렇게 보신 것처럼 다시 폭행을 하고 또 자기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식으로 항의를 하면서 난동을 했고 결국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데 이 여성이 나중에 경찰이 출동한 뒤에 경찰이 물어봤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흥분을 한 걸까요?

[이웅혁]
일단은 단순한 흥분인지 아니면 일종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도 현재 조사의 한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정신과 받은 경력이 있는가도 함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처럼 단순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혹시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고 체제가 와해된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알고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봐왔던 일정한 백화점에서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모습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다중이 모여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저 같은 사소한 흥분 자체가 또 많은 다수의 불안한, 또는 더 나아가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 말이죠.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30대 여성 같은 경우 보안요원에게 음료수도 던지고 컵을 던져서 맞기도 하는데 이 보안요원들은 그저 묵묵히 참고 달래는 걸 보니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지열]
문득 말씀하신 걸 보면 혹시 저 보안요원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런 곳의 보안요원이라는 분들이 무슨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상황을 강력하게 응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객이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가능한 직접 접촉이 없도록 한쪽으로 밀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런 곳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문제가 더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고객을 향한 응대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돼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자기 신변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예상한 나머지,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은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보안요원분들도 사실은 일종의 감정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고객들을 접촉해야 되지만 고객이 뭔가 분명히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강력하게 응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옷도 잡아당기기도 하고 상당히 격렬하게 이 여성이 항의를 하는데. 지금 보안요원이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여성이 풀려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훈방조치의 입장을 경찰에서도 갖고 있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가 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유명 백화점이라든가 하는 곳의 보안요원들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몇년 전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생긴 여러 가지 범죄에 관한 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절취를 하거나 일정한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보안요원이 포착을 해도 사실은 가급적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가 이른바 백화점의 이미지 자체를 훼손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의 자책감도 있는 것 같고 또 보안요원의 감독상 가급적 고객 편의주의로 백화점의 이미지를 소위 말해서 범죄가 사소하다고 한다면 그냥 덮고 가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비공식적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앵커]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이웅혁]
구설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자제하는. 어떻게 보면 자제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공식적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가 이 사안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백화점 입장에서는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차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입장을 낸 것은 폭행을 당한 보안요원들이 낸 것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보안요원들이 개별적으로 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토의를 하고 나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안요원의 입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취약하고 열악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상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고성을 했고 물컵, 콜라 등을 던졌기 때문에 단순폭행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처벌을 원치 않다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도 처음에 반의사불벌죄적 입장에서 훈방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의사 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적용되는 혐의는 폭행죄 또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욕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혐의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폭행죄나 모욕죄. 그런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처벌에도 감안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글쎄요. 일단 저 부분이 실제로 그런 병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당시에 본인이 사람을 향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지만 정신병력을 당장 조사해서 그게 나온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했다면 오히려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겁니다.

경찰분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 저 상황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소란이 가라앉고 나서 그다음에 여성의 신병이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했기 때문에 영상에 찍힌 것처럼 저렇게 물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용해서 폭행한다는 건 몰랐으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었을 때 소극적으로 보안요원분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만 이후에 이런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보면 사실은 단순 폭행을 넘어서서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묶여지면서 사후적으로 보안요원 쪽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판단했었을 때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오히려 이건 백화점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고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판단까지 더 해지면서 이제 적극적인 수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닌가 싶고 경찰 역시도 갔었을 때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얘기만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게 인터넷에 이렇게까지 공개가 되고 이건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바꿨을 수도 있겠죠.

[앵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에서 지켜봤던 시민들도 분명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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