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영상' 당일 훈방 뒤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백화점 갑질 영상' 당일 훈방 뒤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2020.01.12.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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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영상’ 훈방 → 수사 전환
백화점 "해당 여성 흥분 상태…신원 확인 불가능"
경찰, 폭행 피해 보안요원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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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이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쟁반을 집어 던지는 이른바 '백화점 갑질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여성의 정신병력을 조회하기로 하는 등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애초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던 보안요원이 여성을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여성이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음식 담긴 쟁반을 집어 던집니다.

[서울 ○○ 백화점 (지난 10일) : 너 다 먹어 이 XX야!]

뺨까지 맞았지만, 보안 요원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 장면이 '백화점 갑질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백화점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영상은 10일 오후 1시쯤 지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촬영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백화점 측은, 어떤 여성이 다른 손님에게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며 소리 지른다는 민원이 들어와 보안요원이 나서 제지하자 난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여성은 경찰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격인 보안요원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정신 병력을 의심해 볼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녁 보안요원이 다시 지구대를 찾아 처벌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보안요원을 불러 여성에게 폭행당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여성의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한 뒤에 수사를 계속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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