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찬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체포
속옷만 입은 아들 찬물 담긴 욕조에 1시간 방치
경찰·소방 신고…심폐소생술에도 사망
계모 학대 방치한 아이 아버지…처벌은?
속옷만 입은 아들 찬물 담긴 욕조에 1시간 방치
경찰·소방 신고…심폐소생술에도 사망
계모 학대 방치한 아이 아버지…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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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다음 사건을 살펴볼까요. 의붓아들 사망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영하의 날씨 속에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장윤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데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9세 아동인데 언어장애 2급이었다고 하고요. 친모가 아닌 계모가 베란다에 찬물을 받아둔 채 아이가 굉장히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그 찬물에 놓아둔 겁니다.
사실상 방치를 했는데 아이가 벌벌 떨고 신체상 이상이 오자 바로 방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했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해 봤지만 아이는 당시에 숨진 상황이었다고 해서 이 해당 여성, 바로 경찰에 긴급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고 사실 이 아이가 학대를 받은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고 해요. 2016년에도 학대신고가 접수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가 경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그 뒤에 이 아이가 복지기관에 있다가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재학대를 당한 사건입니다.
[승재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사실 아동정책조정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2016년 사건에서 33개월 아동복지기관에 있다가 돌아온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버지, 친부죠.
친부가 초등학교 갈 때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이때 아버지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복지기관에서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왔고 지난 2월에도 아버지에 대한 폭행. 아버지가 아들, 친아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폭행했다는 사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죄명이 아동학대치사로 넘어가는데 영하의 기온에 베란다에 찬물에 아이를 1시간 두었다면 과연 그 부모가 어린아이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혹이 없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분명히 똑같습니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죄명은 되어 있지만 그 죄명이 과연 아동학대치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로 갈 것인지. 우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셔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이런 일 재발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법적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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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다음 사건을 살펴볼까요. 의붓아들 사망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영하의 날씨 속에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장윤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데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9세 아동인데 언어장애 2급이었다고 하고요. 친모가 아닌 계모가 베란다에 찬물을 받아둔 채 아이가 굉장히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그 찬물에 놓아둔 겁니다.
사실상 방치를 했는데 아이가 벌벌 떨고 신체상 이상이 오자 바로 방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했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해 봤지만 아이는 당시에 숨진 상황이었다고 해서 이 해당 여성, 바로 경찰에 긴급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고 사실 이 아이가 학대를 받은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고 해요. 2016년에도 학대신고가 접수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가 경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그 뒤에 이 아이가 복지기관에 있다가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재학대를 당한 사건입니다.
[승재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사실 아동정책조정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2016년 사건에서 33개월 아동복지기관에 있다가 돌아온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버지, 친부죠.
친부가 초등학교 갈 때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이때 아버지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복지기관에서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왔고 지난 2월에도 아버지에 대한 폭행. 아버지가 아들, 친아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폭행했다는 사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죄명이 아동학대치사로 넘어가는데 영하의 기온에 베란다에 찬물에 아이를 1시간 두었다면 과연 그 부모가 어린아이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혹이 없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분명히 똑같습니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죄명은 되어 있지만 그 죄명이 과연 아동학대치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로 갈 것인지. 우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셔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이런 일 재발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법적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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