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자브리핑]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0.01.10.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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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 래퍼 20살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음주운전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장 씨 사건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혐의가 적용됐죠?

[기자]
네, 사건은 지난해 9월 7일 장 씨가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는 "운전하지 않았다"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 씨는 "내가 운전했다"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신이 부탁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허위진술을 한 것인데, 장 씨 측이 대가를 약속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입증됐지만, 대가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요.

검찰 역시 두 사람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던 장 씨 지인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사고 당시 장 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한 A 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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