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 이용 '허위-과장 광고'한 유튜버 등 적발

유명세 이용 '허위-과장 광고'한 유튜버 등 적발

2020.01.09.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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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등 15명 ’허위·과장 광고’ 적발
광고 의뢰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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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유명 유튜버 등이 건강 관련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가짜 체험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독자가 67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로 부르며 '디톡스'와 '부기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효과를 강조합니다.

[67만 구독자 보유 유튜버 : 지금은 아침 9시고요. 어제 00를 먹고 잤는데 부기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구독자가 21만 명인 이 유튜버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으로 저속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1만명 구독자 보유 유튜버 : 이걸 저희가 어떻게 리뷰를 해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광고주분이 제정신이 아닌 게 실제로 먹고 리뷰를 해달래요.]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의 건강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가짜 체험기'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이들에게 법이 금지하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심진봉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SNS에서 유튜버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살 경우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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