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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정식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열린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재판 일정을 정리한 뒤, 오는 2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앞서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조 씨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오빠 정 모 씨 등 웅동학원 관계자들과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직원 등 검찰이 신청한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4월까지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낸 뒤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캠코가 채무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건넨 대가로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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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오빠 정 모 씨 등 웅동학원 관계자들과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직원 등 검찰이 신청한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4월까지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낸 뒤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캠코가 채무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건넨 대가로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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