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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같은 날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 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별도 심리로 진행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 등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고자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청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 수색했고,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백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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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같은 날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 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별도 심리로 진행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 등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고자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청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 수색했고,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백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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