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지켜라...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나랏돈을 지켜라...공공재정환수법 시행

2020.01.04.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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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속이거나 부풀려서 타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랏돈을 부정 청구하다 적발되면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추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야 할 곳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됩니다."

보조금과 지원금과 같은 공공재정 지급금은 올해에만 229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가야 할 돈이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호주머니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정부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6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엄정 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으로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처벌 규정이 담긴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면 받은 돈을 모두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부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신변 보호와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자리를 잡으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차츰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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