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머리 안 돼"...강력범 신분증 사진이라도 공개

"커튼머리 안 돼"...강력범 신분증 사진이라도 공개

2020.01.03.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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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신상공개 결정 ’커튼머리’ 앞에 유명무실
신상 공개 결정된 강력범 ’신분증 사진’ 공개 추진
"피의자 얼굴 공개 신중해야"…우려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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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신상 공개가 결정된 강력범들의 얼굴 사진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의 유권 해석을 거쳐 신분증과 같은 기존의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

하지만 마치 커튼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숨겨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강력범들의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분증이나 CCTV에 담긴 얼굴 모습 등 기존의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소극적으로 공개되는 것에서 이제는 다소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추가 정보를 확보하거나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 공보규칙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이라도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조항의 수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죄가 확정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용우 / 변호사 : (신상 공개도) 헌법상 기본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대등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와 인권영향평가 등을 함께 진행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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